[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앞으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 평가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업무 성과가 미흡하면 면직 처분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면직 처분하도록 했다.
또 업무수행 능력과 근무태도에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고위공무원의 무보직 발령이 허용된다.
파견복귀, 휴직복직 등에 따른 무보직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면 2개월 초과 기간을 적격심사 대상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반드시 성과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명시했다.
고공단 성과향상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인사처장이 고위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지원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결과를 인사조치의 근거로 활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고위공무원단후보자의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후보자 자격을 ‘3급’에서 ‘3급 2년 이상 재직’으로 늘리고 4급 5년 이상~3급 2년 미만은 ‘성과 탁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 중 5년 이상 근무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용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고공단의 경쟁력은 국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의 능력과 성과에 대해 엄격히 평가하고 이에 따라 인사조치 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인사혁신을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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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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