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식아동 급식단가 7천원으로 인상…5월1일부터 시행
아동급식카드 1회 한도는 1만2,000원 → 1만4,000원으로 상향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는 5월1일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1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등에 따라 빈곤, 부모 실직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것이다. 도와 시·군,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해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지급, 도시락·부식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의 기존 결식아동 급식단가 6,000원은 서울시, 대전시와 함께 전국 광역 지방정부 중 제일 높은 수준이지만 도는 성장기 아동 발달을 저해하는 영양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시·군 및 도교육청과 협의해 급식단가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급식단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일 중식 지원 등 결식아동급식지원 관련 추가 도비 예산 149억원은 지난 29일 도의회 제351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는 급식단가 인상과 같은 취지로 아동급식카드 사용 1회 한도 역시 1만2,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높였다.
한정희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이번 단가 인상을 통해 결식아동이 보다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결식아동 급식 사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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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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