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동주택기술 자문단 활동범위 확대 시행
설계도서·지원조건 완화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가 9월부터 노후 아파트 보수공사로 고민하는 도민을 위해 공동주택기술자문 지원 대상과 활동범위를 확대해 맞춤형 자문 지원에 나선다.
기존에는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모든 공동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사내역서나 시방서 등의 설계지원 범위를 장기수선충당금 3억원 이하단지규모나 건축규모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기존에는 주거전용면적 85m2, 500세대 이하, 장기수선충당금 3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했다. 도는 지원 조건 완화로 연간 약 30개 단지가 설계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공동체 유휴공간 활용, 동아리 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민·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관리규약 및 민법 등 생활법률 분야에 대한 자문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신청할 경우 유지보수 공사의 적정시기, 방법 등을 무료로 컨설팅 해주는 제도다. 아파트 시설보수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관리비의 집행, 주민 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4년말 시작해 올 7월말까지 총 555회에 걸쳐 자문활동을 했다. 자문단은 건축, 토목, 구조, 전기, 소방, 승강기 등 건설분야 민간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9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면서 “컨설팅으로 관리비를 절감한 사례가 많아 자문단 컨설팅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자문을 원하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자문 요청 분야를 기록한 후 팩스(031-8008-4369) 또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기술지원팀(no1swc@gg.go.kr)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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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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