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일수·꺾기대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대부계약서·원리금 상환 서류 철저하게 관리
상환은 반드시 통장 통해 기록 남겨야
불법행위 발견 시 120다산콜 신고·상담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중소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채권추심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에는 자치구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까지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불법 고금리 대출 불법 행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연체금 꺾기대출이다.
연체금 꺾기대출은 ‘대출금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 연체대출금 상환자금을 포함해 추가 대출을 반복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높은 이자를 계속 받으며, 궁극적으로 원금 탕감이 어려운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
불법대부업자의 일수․꺾기대출은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10%를 미리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후, 대출금의 120%~130%를 단기간(7일~100일)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연이자율로 환산하면 대부분 법정이자율 (24.0%)을 초과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국대부금융협회, http: //www.clfa.or.kr)해야 한다.
또한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하고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부계약 관련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 특히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하여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이밖에 불법대부업자등은 불법광고물을 주로 인터넷, 각종 SNS, 블로그 등 을 통해 유포하거나 명함형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편의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살포한다.
이들은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누구나 100%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이자율을 실제와 달리 거짓으로 표기하기 한다. 길거리 명함형 대부광고전단지는 대부분 불법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광고이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미등록대부업자가 저금리전환대출 또는 대출한도 초과대출 약속 등으로 채무자를 현혹하여 대부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채무자는 등록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대출실행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담보권 설정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고 서울시 또는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나,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6년 7월 개소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올해 7월까지 1,389건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286건, 19억 7,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등록대부(중개)업자 등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실제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더욱 활성화하여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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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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