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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기도 내 낙지 원산지 거짓표시해 판매한 48개소 적발

경기도 내 낙지 원산지 거짓표시해 판매한 48개소 적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 내 낙지 전문 취급점 및 중대형마트 등에서 낙지 등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미 표시 등 수산물 판매 영업 행위를 해온 4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10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내 업소를 대상으로 낙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펼쳤다. (사진출처 = 경기도) ⒞시사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낙지 취급 전문점 및 판매장에서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유통·판매되고 있는 정황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착수했다. 단속은 8월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진행됐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 또는 판매 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낙지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A수산, 시흥시 정왕동 M낙지, 김포시 대곳면 S횟집 등 8개 업소에서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했다.

 

또 남양주시 별내동 B낙지, 안산시 초지동 N낙지, 부천시 송내동 O해물탕 등 17개 업소에서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수원시 대황교동 S수산, 고양시 백석동 K낙지, 광주시 곤지암로 C수산 등 12개 업소는 수족관에 낙지 등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여름 계곡 휴가지로 유명한 가평군 청평면 R마트 등 2개 업소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또는 러시아산으로 거짓표시하고 남양주시 D할인마트, U마트에서는 중국산과 인도산 갈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식품접객업 및 유통업체 영업주의 이득만 챙기고자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여 수산물(낙지 등)을 판매했는데 중국산 낙지 1미 5,000원, 국내산 낙지 1미 10,000∼13,500원으로 부당 이익을 위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 판매 영업행위를 했다.

 

또 방사능 등의 위험지역으로 인식된 일본산 어패류를 국내산 또는 러시아 산으로 원산지 둔갑표시 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업소는 신속한 수사로 사건을 검찰 송치될 예정이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위반내용, 업체명 등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업소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지속적으로 관리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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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