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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규직 전환 사업주에 1인 임금상승분 최소 70% 지원

정규직 전환 사업주에 1인 임금상승분 최소 70% 지원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는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전환근로자 1인당 매월 임금상승분을 1년간 70%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정규직전환지원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공고하고,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전환근로자 1인당 매월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하던 것을 70%로 올리고, 특히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하여 청년의 정규직전환을 우대하기 로 하였다. 아울러 간접노무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전환근로자 1인당 20만원도 함께 지원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정규직 전환을 하기까지 이행 기간이 단축되고 기업별 지원인원 한도가 조정되며 사업계획도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이번 개편은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업이 임금상승분 외에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 정규직 전환이 늘어나려면 지원금 수준이 좀 더 높아져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열정 페이’, ‘3포 세대’ 등의 신조어에서 엿볼 수 있듯이 청년의 취업난 및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청년 정규직전환을 우대하였다.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정규직전환’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Win-Win)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정부는 이번 방침을 통해 전환 직원은 고용불안 해소 및 근로조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비정규직 직원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희망과 함께 근로의욕이 상승할 수 있으며 회사 입장에서는 검증된 인력의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2016년 예산(안)에도 반영하였으며, 2015년~2016년간 약 8,000명의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 강영규 고용환경예산과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직전환지원’ 사업의 지원 수준을 상향하게 되었다”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업마다 인력운용의 사정이 다르겠지만,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비정규직 사용은 지양되어야 하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화두인 비정규직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정규직 전환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사업계획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담당부서)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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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