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추가 설치…총 4개소 운영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는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해 기존 3개소였던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추가 설치해 권역별 4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10월 초 노인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선정된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나눔과 실천’으로 10월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경기 남부지역의 6개 시를 관할할 예정이다.
현재 남부지역 관할의 경우 노인인구가 511,922명(경기도 전체대비 34.9%)으로 전국 최다로 기록됐지만 그동안 1개 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관리가 어려웠다.
신규 수탁기관은 ▲지역의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및 노인부양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응급보호 ▲치료기관 연계 ▲상담뿐만 ▲예방교육 ▲홍보 ▲지역사회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남부지역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지역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가 전국 최다로 지원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1개소 추가 설치로 원활한 유기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가능, 24시간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경찰서(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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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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