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경기도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 특별 단속을 통해 위반업소 2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설 연휴를 전후해 관리 감독 소홀을 노린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의 환경피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1월11일부터 29일까지 3주 간 도내 배출업소 26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3단계로 추진하는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감시의 1단계 ‘사전 점검’으로, 도는 2단계 설 연휴기간(2. 6~10) 상수원 및 하천 순찰 강화, 3단계 연휴 이후(2.11~12) 취약업체 환경기술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1단계 특별 점검 결과, 위반업소 중 중대한 환경오염행위 5개소는 행정처분(사용중지, 조업정지)에 추가로 고발 조치를 병행했다.
안산시 소재 S업체와 J업체, 파주시 소재 D업체는 발생폐수를 우수로를 통해 배출하다가, 화성시 장안면 소재 M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소재 G업체는 폐수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하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단속됐다.
광주시 모업체는 중유의 황함유 지역기준(0.3% 이하)을 어기고 보일러에 황함량이 높은 부적합 유류를 사용하다 적발돼 조치명령 및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밖에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체 11개소는 개선명령,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운영일지 미작성 등 위반사항 5개소는 경고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동절기 갈수기 환경오염을 사전 차단하고,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환경오염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데에 연휴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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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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