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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폭력, 85% ‘아는 사람’에 의해 범죄 발생

성폭력, 85% ‘아는 사람’에 의해 범죄 발생

어린이·유아 경우 친족 및 친인척 피해가 상승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성폭력이 85%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 같은 2015년 상담통계를 발표했다. 2015년 전체상담은 2,064회(1,422건)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1,944회(1,308건)으로 전체상담 대비 성폭력상담의 비율은 91.9%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대부분 ‘아는 사람’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110건(85.0%)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연령별로는 성인은 직장 내에서의 피해가 327건(34.7%)으로, 성인 피해의 약 1/3을 차지하는 높은 수치를 보여줬다.

 

청소년은 학교 및 학원 관계인으로부터의 피해가 총 55건(28.8%)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족 및 친·인척에 의한 피해가 총 48건(25.1%)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와 유아인 경우 친족 및 친인척에 의한 피해가 2014년 각각 52.4%, 44.4% 대에서 2015년 65.7%, 58.5%로 상승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또한 ‘학교’와 ‘직장’ 내 관계도 2014년도 각각 8.3%, 20.7%에서 2015년 11.5%, 25.7%로 상승했다.

 

이에 반하여 ‘동네사람’과 ‘주변인의 지인’ 관계인 경우 예년에 비하여 각각 46건(2.6%감소), 29건(1.4%감소) 감소했다. 관계 미상의 건수는 총 24건으로 2014년에 비해 56건 줄어들었다.

 

피해자는 92.2%가 여성, 가해자는 92.6%가 남성

 

성폭력상담 전체건수 1,308건 중 1,206건(92.2%)이 여성피해자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가 여성임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전체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성인여성 피해자로, 총 881건(67.4%)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 피해는 지난 해 5%에서 약간 증가한 7.3%를 차지했다.

 

성폭력상담 건수 1,308건 중 성인남성 가해자가 1,026건(78.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체 가해자 성별 중 남성이 전체 1,308건 중 1,211건(92.6%)이었다.

 

데이트 관련 상담은 대리인 상담이 늘어나

 

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한 건수는 715건으로 54.7%를 차지했다. 대리인이 상담을 한 건수는 42.5%를 차지하였다. 이 중 가족/친인척이 상담을 한 건수가 전체 대리인 상담의 4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웃·친구가 13.3%, 데이트 상대 11.7%로 뒤를 이었다.

 

특히 데이트 상대인 대리인 상담은 2011년, 2012년 전체 대리인 상담의 7%대에서 2013년 10%대로 증가하였고, 2014년도에 이어 올해도 10%대를 차지하였다. 데이트상대 대리인의 성별은 전체 65명 중 64명(98.5%)이 남성이라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강제추행이 가장 많고, 준강간 피해 소폭 상승해

 

모든 연령별로 강제추행의 피해가 496건(38.0%)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409건, 31.5%)이 뒤이어 전년도와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피해 유형 가운데 2015년에는 카메라이용촬영 피해 건수(50건, 3.8%)가 전년도 2014년 (28건, 1.9%)에 비하여 상승하였고, 준강간 피해 건수(111건, 8.5%)가 전년도 2014년도 (103건, 7.1%)에 비하여 소폭상승 하였다.

 

피해유형 중 강제추행이 3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강간이 31.3%로 뒤를 잇는다. 이 중 성인 가해자가 1,076명으로 전체의 82.3%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에 이뤄진 전체 상담 중 준강간에 해당하는 성폭력 상담 건수는 총 111건으로, 그 중 피해자는 성인 여성이 94.6%로 가장 많았다.

 

2015년 준강간 가해자의 성별은 100%가 성인 남성이며 이중 성인 남성이 94.6%으로 가장 많았다.

 

준강간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78.4%였고, 그 중 성인 피해자의 경우, 직장 내 관계(고용주, 상사, 동료, 거래처 등)로부터 피해를 입은 비율이 33.3%로 가장 많은 비율이었다.

 

준강간 피해 시의 상태를 보면, 피해자 알콜을 섭취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비율이 전체 9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물에 의한 피해도 모두 알콜 섭취와 동반되는 경우였다.

 

준강간 피해 발생 장소는 숙박업소가 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해자의 집이 20.7%였다.

 

 

카메라이용촬영 피해 88% 성인 여성, 남성아동·청소년 피해자도 6%

 

2015년에 이뤄진 전체 상담 중 카메라이용촬영에 해당하는 성폭력 상담 건수는 총 50건으로, 그 중 피해자는 성인 여성이 88%로 가장 많았다. 남성피해자는 6%(3건)인데 모두 아동․청소년이고, 가해자는 동급생이거나 학교 내 선배 등이다.

 

카메라이용촬영에 해당하는 성폭력 상담 건수의 가해자 성별은 98% 남성이며, 성인 남성이 74%(3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이 6%(3건)로 많았고, 가해자의 성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16%(8건)에 달했다. 이는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는 카메라에 의한 피해에 해당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62%(31건)에 해당했다. 특히 성인 피해자의 경우 현재 또는 전 데이트 상대로부터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26%(13건)로 가장 높았다. 상호간 동의 상태에서 또는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연애 관계 종료 이후 헤어진 상대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 등이 이러한 상담에 속한다. 한편 성인 피해자의 경우에 학교 선후배 등으로부터의 피해는 10%에 해당한다. 10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학교를 통해 알게 된 가해자로부터의 피해가 50%로 가장 높았고,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겪는 피해가 33.3%로 두 번째로 높았다.

 

아울러 카메라이용촬영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 중에 다른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경험 한 사례는 30%(50건 중 15건)으로, 그중 유포/협박을 호소하는 경우가 73.3%(8건)로 가장 많았다. 이 중 피해자 외의 제3자에게 유포를 하거나, 소라넷 등 몰카 영상 유포 사이트 등을 통해 실제 유포되었음을 호소하는 경우는 6건이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몰래카메라 범죄 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는 경우 실제로 영상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게 되고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법적 개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적 대응하는 경우 29.7%에 그쳐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상담한 준강간 피해 111건 중 사법적 대응을 취한 건은 33건(29.7%)에 그쳤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알콜이나 약물로 기억 능력이 없는 상황이나 수면상태를 노리고 가해행위가 일어나기에 피해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해자와 술자리에 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아 2차적인 피해를 염려하여 가족이나 연애 관계에 있는 사람보다는 신뢰하는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19.8%)하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준강간 발생 과정에서 여성 피해자들은 사회의 성차별적 통념에 의하여 늦은 시간까지 술을 먹었다는 데에 따른 죄책감을 갖게 되어, 이를 범죄라든지 여성 인권침해 사안으로 인식하기 어려워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특성으로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여 해결하려는 시도가 13건(11.7%)정도 집계된 것으로 파악되며, 피해로 인한 성매개성 질병이나 임신 피해를 우려하여 급하게 수사 과정과 관계없이 의료기관을 먼저 찾았던 경우도 17건(15.3%)을 차지하였다.

 

카메라 이용 촬영이나 몰래카메라 등으로 피해를 겪고도 사법적 해결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28%(50건 중 14건)에 그쳤다.

 

몰래카메라 범죄 촬영물로 유포 협박을 받는 경우 피해자가 영상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법적 대응이 어렵거나 유출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사법적 해결과정을 선택하지 않(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16%에 해당했는데,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물을 신고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꺼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했다. 그 외에도 회사 또는 학내 성평등 센터 등 기관 내 대응을 진행한 경우는 10%(5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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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