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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부·지자체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 청문조례 제정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 청문조례 제정

처분 전 당사자 신청에 의한 청문실시 확대키로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앞으로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와 같은 인∙허가 등의 취소 뿐 아니라, 의견서만 받는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도 처분을 하기 전에 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미리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6일 청문 대상범위 확대, 청문주재자의 전문성 확보, 전용 청문장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같은 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다.

 

청 문제도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여 잘못된 처분이 나가는 것을 미리 막는 절차이다. 그 동안은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청문을 진행하여 왔다.

 

‘경 기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필수적 청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을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할 수 있다. 또한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구성함으로써 심도 있는 증거조사와 의견제시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들은 청문주재자를 3명 이상으로 하는 중요청문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공정한 청문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안 동광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청문(聽聞)은 도민의 사전 권리구제 절차로 귀를 열어 도민의 의견을 듣고, 또 듣는 제도”라며 “개선된 청문제도 운영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 사전에 시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신중한 행정처분으로 도민의 권익구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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