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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부·지자체

서울시, 강제철거 비인권적 관행 방지 ‘인권매뉴얼’ 제정

서울시, 강제철거 비인권적 관행 방지 ‘인권매뉴얼’ 제정

작년 강남구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 이후 재발 방지대책 일환으로 추진

소유자·점유자 등에 대한 시민의 권리, 공무원 준수 사항 등 총 12조 담아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담은 인권매뉴얼을 국내 최초로 마련,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11월 넝마공동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은 지난해 11월 강남구 대치동 소재 탄천운동장을 점유한 넝마공동체 회원들에게 강남구가 출입 및 음식물 반입을 통제하고 1, 2차 행정대집행(2012년 11월15일 04시30분경, 2012년 11월28일 06시경)과정에서 타박상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 이에 대해 시는 강남구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및 임시거처 마련’ 등의 대책을 시정권고 한 바 있다.

 

서울시는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이하 인권매뉴얼)을 통해 강제철거의 비 인권적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시민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2일 밝혔다.

 

인권매뉴얼은 행정청이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 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총 12조에 걸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총 12개 항목 중 2개 항목은 매뉴얼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8개 항목은 행정대집행 요건과 절차 등을 유엔 사회권규약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기초로 작성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항목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규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규정을 담았다.

 

서울시는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 이후 올 1월부터 행정대집행 관계부서와 인권 전문가 간 간담회, 시민공청회, 실·국·본부 및 25개 자치구 의견 수렴, 시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 과정을 거쳤다.

 

서울시는 인권매뉴얼을 통해 헌법과 유엔 사회권규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 ▲주거권 ▲안전에 대한 권리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 관련법의 인권 규정을 반영하는 등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실행력을 갖추고자 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매뉴얼은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소유자 등의 퇴거가 완료된 이후에 시설, 건물 등의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 행정대집행에 있어 사람이 퇴거하지 않은 공간에 대해선 철거를 금지하고 있다.

 

또 동원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와 동절기, 악천후 등 시기와 시점도 규제하고 있다.

 

구종원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이번 인권매뉴얼은 서울시는 물론 시 투자·출연기관은 물론 25개 자치구에 적용 된다”며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을 제정·시행함으로써 행정대집행 과정에서도 인권이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권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대집행 외 다른 방법으로 의무 이행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 할 경우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한하여 계고처분 등 요건을 준수하여 실행.

 

▲주거시설에 대한 철거에 앞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 충분한 협상의 기회와 정보 제공 및 충분한 사전고지.

 

▲행정대집행의 절차와 내용은 물론 동원되는 용역업체 상호와 인원 등 정보공개.

 

▲현장 관리감독 공무원과 동원되는 인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소유자 등의 퇴거가 완료된 이후 시설, 건물 철거.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 등 위해 요소에 대한 배려와 피해자 발생 시 적절한 구제조치 제공.

 

▲동절기, 일출 전과 일몰 후, 악천후 등 시기에 행정대집행 금지.

 

▲대체 주거를 마련할 수 없는 소유자 등에 주거 및 생계대책 지원.

 

박수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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