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환경감시용 드론(Drone) 6대를 활용해 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하수·가축분뇨·폐수처리시설·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악성·고농도·다량 폐수배출업체, 도축·도계장, 유기용제 취급, 폐수수탁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등이다.
또한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해 비상근무를 유지할 계획이다. 불법·무단배출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또 신고내용이 확인되면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110 또는 128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사진 촬영 단속방식으로 추석연휴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탄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나 접근이 불가능한 사각지대의 불법행위 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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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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