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가 9일부터 19일까지 하남시와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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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는 2018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각종 시책의 예산낭비 여부, 소극행정, 무사안일 업무처리 행태,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복지·교통·도시건축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민 고충민원 분야와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 등 불합리한 사항을 점검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 대표와 명예감사관에게 감사방향설명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마지막 날에는 시장.부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사항, 우수사례, 감사지적사항 등 감사전반에 대해 강평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에는 주민불편·부당 사항 해소와 공무원의 비리 및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제보받기 위해 '공개감사제도'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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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개감사 제보는 종합감사장(031-790-5910), FAX(031-790-6482), 이메일(mwsc83@gg.go.kr)로 가능하다. 의정부시 공개감사 제보는 의정부시 종합감사장(031-828-8694), FAX(031-828-2229), 이메일(eos24@gg.go.kr)로 가능하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에서는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 행정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업무처리 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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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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