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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기도,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추진 

1130일까지 에너지센터 홈페이지 통해 접수

주택용 태양광·건물용 태양광·태양광 대여



[시사타이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가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 도내 주택 및 건물의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용 태양광 건물용 태양광 태양광 대여 등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주택용 태양광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선정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단독주택은 시설용량 3kW이하가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kW10만원으로,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용 태양광지원사업은 시설용량 30kW 이하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1kW100만 원으로, 개소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끝으로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경기도가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 공동주택은 별도 설치비 없이 일정 금액의 대여료만 지급하면 되는 사업이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대여사업 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이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규모는 1kW17만 원으로 1개소 당 최대 17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올해 1130일까지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사업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ggenergy.or.kr)을 참고하거나 담당자(031-500-3158, 3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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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