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종료 이전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유효기간 6개월 연장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방안 마련
긴급주거 선택권 확대·신속 지원 조건부 피해확인서 도입
생애최초 대출 혜택 이연 및 금융지원 확대 등 추진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매절차 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 되는 경우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경매절차가 종료되어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그 유효기간도 3개월로 짧아 생업에 바쁜 피해 임차인이 대출ㆍ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유효기간도 6개월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대상 추가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월2일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피해 임차인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2월 대책은 피해 임차인 설명회 등을 통해 제기된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긴급거처 지원 확대, 저리 대환대출 신설 및 경매 낙찰 시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마련한 추가 지원방안은 국회 토론회(2.28, 3.8), 전세피해 지원센터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특히, 3월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피해 임차인 간담회도 개최했으며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도 적극 반영하였다.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 개선
그간 피해 임차인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을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왔으나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거주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어 피해 임차인 입장에서 일부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에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높인다.
긴급지원주택은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나,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불가피하게 전셋집 낙찰 시 정책대출의 생애최초 혜택 이연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2월에 발표했다.
이와 유사하게, 피해 임차인이 경매·공매를 통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면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향후 주택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지원 확대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함을 일선 현장에서 착오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기관, 은행권 등이 협력하여 적극 안내·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상품도 5월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한다.
긴급주거 지원을 받은 피해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이 주거지를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편의성 제고
피해 임차인이 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는 경매절차가 종료되어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그 유효기간도 3개월로 짧아 생업에 바쁜 피해 임차인이 대출ㆍ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에, 경매절차 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 되는 경우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하여 경매 종료 즉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유효기간도 6개월로 연장한다.
◆후순위 국세 당세해만큼 보증금 우선 변제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국세기본법」이 시행('23.4.1)되는데, 피해 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 부칙에 따라 4월1일 이후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3월9일부터 상담을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전화 또는 화상) 및 협약센터 방문상담(전국 500곳)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1인당 최대 3회)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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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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