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도입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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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유통산업발전법 의결’에 대해 “대평마트 영업규제 강화 방향으로 관련법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여전히 미흡한 골목상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경실련 ⒞시사타임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영업시간을 기존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변경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현행 '월 1회 이상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를 넘을 경우 영업규제 대상의 예외로 인정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대형마트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대형마트 점포개설 신청시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이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19일 논평을 통해 “최근 대형마트의 공격적이며 무분별한 영업 확장과 파상적인 소송공세로 인해 중소상인 및 골목상구너이 김삭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경위의 의결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3일로 늘린 것은 긍정적이나, 일요일과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무휴업일수 자체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일요일과 공유일로 지정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발표한 시장경영진흥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이 실시된 주 공휴일의 평균매출은 전 주에 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이 11.7%, 고객수가 1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등 관련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태들이 일어날 조짐들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법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의무휴업일을 일요일과 공휴일에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대형마트의 개설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지 못한 것 역시도 개정안의 한계를 드러냈음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전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대형마트의 공격적이며 무분별한 출점에 있다”며 “이에 연초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형마트들은 소송으로 맞서며 이에 대한 무력화 시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홈플러스 합정점 개설은 동일한 상권 내에서의 무분별한 점포 개설로 인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몰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면서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과 같이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차제에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지난 15일 대중소 유통업체들이 참석한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서울시와 6대 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에서 대형마트는 30만 미만 도시, SSM은 10만 미만에서 출점 자제 △의무휴업은 평일에 월2회 자율적 시행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홈플러스는 이날 오산시에 대형마트 등록을 신청했으며 특히 신청 지역이 인구 30만 미만의 출점 자제 지역이라 중소상인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이처럼 대형마트의 공세는 공격적이며 위선적인 행태까지 띠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서는 전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켜내기는 역부족이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경제민주화 흐름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국회 지경위의 이번 개정안 의결을 환영하지만, 여전히 위에서 지적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국회 지경위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의 일요일과 공휴일 지정 △대형마트의 개설 허가제 도입의 내용으로 기존 개정안 보완에 적극 나서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취지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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