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작용법 개혁위원회 위촉…인권·절차적 정의 강화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에서는 9월27일 경찰행정법 전공 교수 7명을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위한 경찰작용법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경찰작용 관련법에 대한 개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개혁위에는 △김연태(고려대, 환경법학회 및 공법학회 상임이사) △이계수(건국대, 민변 및 녹색전화연구소 이사) △서정범(경찰대, 안암법학회장) △김성태(홍익대, 전 한국경찰법학회장) △이성용(계명대, 한국경찰법학회 연구이사) △손재영(경찰대) △박병욱(제주대) 등 7명이다.
김연태교수 등 6인 위원들은 토론 및 집필을 맡고 이계수위원은 개혁안에 대한 총괄적 토론 및 비평에 참여할 계획이다.
경찰작용은 크게 범죄수사, 범죄진압 및 위해제지작용으로 나뉜다. 범죄수사는 형사소송법 등의 통제를 받는다. 영장주의, 증거주의, 엄격한 합법주의가 지배한다.
범죄진압작용은 진행중인 범죄를 진압하는 것이고 위해제지작용은 범죄에 이르지 않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도로교통법, 가정폭력처법법 등 특별법의 개별적 수권조항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흔히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사건·사고에 대한 것은 수사작용이고 범죄신고를 제외한 모든 신고에 대응하는 것이 위해제지활동이다. 시비, 스토킹, 실종, 자살예고, 진로방해, 층간소음 등등 그 유형과 구체적 상황은 모두 규정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하다.
‘개혁위원회’는 위해제지작용에 대한 일반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각 특별법 상 산개되어 있는 개별적 수권조항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와 그 대안을 집결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위한 경찰작용법 개혁위원회’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의 권한을 무조건 강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면서 “현 경직법상 인권침해 등 논란이 있는 조항도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바로 앞에서 지켜주는 것도 인권보호라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경찰작용에 대한 명확한 규율과 절차적 정의에 의한 신중함이 필요함 아무쪼록 인권과 안전, 그리고 현장 법집행력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혁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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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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