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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찰청, 다크웹서 아동음란물 운영자 검거

경찰청, 다크웹서 아동음란물 운영자 검거
 
결제수단은 비트코인수사기관 눈 피하려

해당 사이트 이용자 156명도 무더기 검거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인터넷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지불받은 혐의로 A(, 22, 무직, 충남 당진)를 구속·송치했다. 수사기관이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제공=경찰청. ⒞시사타임즈

 

다크웹이란 익명성이 보장되고 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 영역을 뜻한다. 다크웹 사이트는 운영자 및 이용자를 추적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아동음란물 유통이나 마약 거래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A씨는 회원제로 운영했으며 회원가입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받았다. 다크웹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결제수단을 비트코인으로 한 것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손씨는 20157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약 28개월 동안 충남 당진의 주거지에 서버를 구축해 놓고 사이트를 운영해 약 4억원을 벌었다.

 

경찰은 동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한국인 이용자 156명을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사이트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에도 한국인 이용자가 다수 발견됐다.

 

이번에 단속된 아동음란물 소지자 중에는 48,634개의 아동음란물을 단독으로 소지한 사람도 있었다. 일부 재범 이용자 중에는 심각한 아동음란물 중독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이용자들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연령은 20대 미혼, 직업군은 회사원이 가장 많았다. 이용자들은 초범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성범죄 전력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력자도 있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제연합(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음란물 소지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5~20년 징역형, 영국은 26~3년 구금형 등이다.

 

그에 비해 우리의 경우, 아동음란물 소지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다. 아동음란물 소지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실제로 처분도 경미하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선진국에서 아동음란물 소지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아동음란물 유통과 소지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 아동인신매매 등 오프라인 상 아동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단속을 계기로 아동 음란물의 유포나 소지는 단순한 호기심 또는 성적취향 등의 사유로 변명이 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세청(IRS), 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과 긴밀히 협조해 아동음란물 관련된 범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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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