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신고기간’ 운영
피해자‐수사팀 간 핫라인 구축 맞춤형 신변보호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신학기를 맞아 매년 발생하는 음주강요, 얼차려 등 대학 내 인권침해, 가혹행위를 막기 위해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등 악습 근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예비교육(OT)·수련모임(MT)등의 행사가 집중되는 2월8일부터 3월31일까지 52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예비교육(OT) 등을 빙자한 선·후배 간 음주 강요, 얼차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로 규정하고 교육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대학 내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을 지정 △교내 인권센터·상담소 △단체 활동 지도교수 등과 직통 회선을 개설하여 상담·신고체제를 구축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피해학생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과 경찰서 간 간담회 개최한다. △홈페이지·SNS 게재 △대학가 및 예비교육(OT)·수련모임(MT)개최지 주변 홍보 현수막 게시 △대학 자체방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내 불법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피해발생 시 직통 회선·112·인터넷·경찰서 방문 등의 다양한 경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신고접수 시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우선적으로 피해자 안전조치를 하고 사건발생 경위, 피해정도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사안별 경중에 따라 구분해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형사입건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되 명백한 형사처분 대상 사건은 가해자 범죄경력까지 면밀히 확인해 엄정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또한 대학 측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대학 자체 지도감독’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수사국장은 “피해자와 수사팀 간 직통 회선 구축, 가명조서, 맞춤형 신변보호제도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면서 피해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또한 “대학문화는 대학생들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므로 성숙한 모습을 기대한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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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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