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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고법, 강남제일교회측이 이광수 목사 상대로 한 재정신청건 기각…18억 손해배상 재판에 영향 미칠 듯

고법, 강남제일교회측이 이광수 목사 상대로 한 재정신청건 기각…18억 손해배상 재판에 영향 미칠 듯

┃이 결정은 강남제일교회 김순규 장로 등이 지난 3월25일 서울고검이 이광선·이광수 목사에 대해 횡령과 사기 건에 대해 항고기각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지난 4월12일 서울고법에 접수한 재정신청 사건의 결과다

┃이 결정이 중요한 것은 강남제일교회측이 지난 해 2월 이광수 목사를 상대로 17억9천6백여 만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다

문성모 목사측, 이광선·이광수 목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금까지 모두 패소

문성모 목사측, 선교비 등은 노우·변호사 선임비는 오케이…하지만 그 결과는?

┃이광수 목사와 문성모 목사, 마치 벤허 영화의 주인공 벤허와 멧살라를 연상케 해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강남제일교회(문성모 목사, 구 한교회) 문성모 목사측이 어떡하든지 이광선·이광수 목사에게서 법적 흠결을 잡아내려고 적지 않은 돈을 출혈하면서까지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민·형사상 각종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를 놓고 볼 때 뜻대로 된 게 별로 없어 보여 체면이 영 말이 아닌 모양새다.

 

▲강남제일교회 홈페이지 캡처 (c)시사타임즈

 

서울고등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노태악 판사)가 지난 6월 3일 강남제일교회 김순규 장로 외 6명의 장로들이 접수한 재정신청 건(2019초재1821)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보니 말이다.

 

이 결정은 김 장로 등이 지난 3월 25일 서울고검이 이광선·이광수 목사에 대해 업무상횡령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건(2018고불항15029)에 대해 항고기각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지난 4월 12일 서울고법에 접수한 재정신청 사건의 결과다.

 

이 사건은 김 장로 등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담임으로 모신 이광수 목사를 상대로 ‘업무상횡령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사기)’로, 그리고 이 목사의 형인 이광선 목사에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각각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모두 무혐의 결정을, 서울고검이 기각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법에 제정신청을 한 사건이다.

 

재정신청사건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등이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불복하여 재정신청서를 검찰청에 제출하고 검찰청이 재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함으로써 법원에 재정신청 사건이 접수된 것을 말한다. 재판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재정신청 사건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서울고법 결정문 (c)시사타임즈

 

◆ 문성모 목사측, 이광선·이광수 목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금까지 모두 패소

 

이 사건의 결과가 중요한 것은 문성모 목사측이 지난 해 2월 이광수 목사를 상대로 17억9천6백여 만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2018가합509807)과 관련이 있어서다.

 

손해배상 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문혜정 판사)가 원고인 문성모 목사 측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이광수 목사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자 문성모 목사측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 이 사건은 현재 고법에 계류 중이다.

 

서울고법 제27형사재판부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18억 손해배상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성모 목사측이 이광수 목사를 상대로 사회법에 제소한 사건은 이들 사건 외에도 더 있다. 원로목사 예우 관련 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선 지난 1월 31일 서울고법 제35민사재판부가 ‘강남제일교회는 이광수 원로목사에게 원로목사의 예우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문성모 목사측이 역시 불복하여 상고함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에 있다.

 

이처럼 문성모 목사측이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과 관련하여 이광선·이광수 목사를 상대로 횡령과 사기, 손해배상 뿐 아니라 심지어 원로목사 예우까지 검찰과 법원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라는 결과가 연이어 나오자 일각에선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여 39년이나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원로목사에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며 “진짜 목사·장로가 맞나.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필자는 특히 문성모 목사측이 이광수 목사를 상대로 17억9천6백여 만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하여 “강남제일교회가 이번 사건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낸 인지액은 6백1십5만7천6백 원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힌 후 “각종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 등을 고려할 때 교인들의 소중한 헌금이 법률 소송에 너무 소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이미 형사 사건에 패소한 강남제일교회가 항고를 제기했으며, 이번 사건도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서다.”라고 전망하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본지의 이같은 전망대로 강남제일교회측은 적지 않은 비용을 법률 소송에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처럼 각종 소송에 소요되는 적지 않은 소송비용을 소를 제기한 7명의 장로들이 부담할까?”라는 말을 덧붙여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 4월 17일에 보도한 이 사건 관련 기사 (c)시사타임즈

 

◆ 문성모 목사측, 선교비 등은 노우·변호사 선임비는 오케이…하지만 그 결과는?

 

현재 문성모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강남제일교회는 서울강남노회 소속으로 옛 교회명이 한교회다. 사실 한교회는 이광수 원로목사가 개척하여 39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다. 그러다가 지난 2015년 말 이광수 목사는 신학교 동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시 서울장신대학교 총장이었던 문성모 목사를 후임으로 앉힌 후 담임 목사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문성모 목사가 담임 자리를 꿰차면서 교회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즉 교회명을 한교회에서 강남제일교회로 바꾸는가하면 이광수 원로목사 흔적지우기와 원로목사 예우박탈을 시도한 일 등이 그러하다. 한마디로 이광수 목사의 등에 비수를 꽂은 격이다.

 

그리고 문 목사는 담임 목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6년 1월 콩고에 파송한 세 명의 선교사(한경훈, 박성원, 김은성)의 선교비를 일체 통보도 없이 지급중단 조치를 취했으며, 수서경찰서교회에 후원하던 월 10만원의 후원비조차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광선·이광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네 건의 민·형사 소송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결코 적지 않아 보인다. 각 사건마다 원심과 항소심, 상고심 등의 변호사 선임비(대략 건당 1,5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한다)를 지출해야하고 특히 원로목사 예우와 관련된 상고심과 손해배상 항소심의 경우 문성모 목사측이 선임한 것으로 보이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의 변호사는 착수금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지금까지 소요된 변호사 선임비만 해도 억대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문성모 목사와 장로들이 이처럼 이광선·이광수 목사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은 현재 두 건이 진행 중인데, 이미 언급한 것처럼 상고심에 계류 중인 원로목사 예우건과 항소심에 계류 중인 18억 손해배상 건이 그러하다. 과연 두 건의 재판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자못 궁금하다.

 

◆ 이광수 목사와 문성모 목사, 마치 벤허 영화의 주인공 벤허와 멧살라를 연상케 해

 

필자는 지난 4월 17일자 “검찰, 강남제일교회가 이광수 목사 상대로 낸 항고건 기각…강남제일교회, 고법에 재정신청서 접수”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광수 목사와 문성모 목사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벤허 영화의 주인공인 벤허와 멧살라를 비교해서 평가했었다.

 

“일각에선 문성모 목사가 이광수 목사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두 사람의 관계가 마치 벤허 영화를 보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즉 벤허 영화의 주인공인 유다 벤허와 친구이지만 로마 호민관인 멧살라와의 관계 말이다. 영화 내용을 보면 멧살라가 벤허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대하였고, 그로 인해 벤허가 노예로 끌려가는 등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멧살라가 마차(전차) 경주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게 된다.’며 ‘그래서 문성모 목사도 이광수 목사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모양새가 마치 멧살라와 비슷하다'면서 문 목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가시화되고 있는 재판 결과들이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단순한 법적 싸움이 아닌 것 같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가미된 소송처럼 보인다는 것. 그래선지 남은 두 건의 재판 결과에 더욱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말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검찰, 강남제일교회가 이광수 목사 상대로 낸 항고건 기각…강남제일교회, 고법에 재정신청서 접수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151&no=22353

 

▶[속보] 법원, “강남제일교회는 이광수 목사에게 원로목사 예우하라”…원로목사 예우 관련 중요 판례 될 듯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148&no=2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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