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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26개 장로교단 총회장들,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관련 성명서 발표…‘반헌법적 당회장 직무대행자 선임 즉각 취소하라’

26개 장로교단 총회장들,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관련 성명서 발표…‘반헌법적 당회장 직무대행자 선임 즉각 취소하라’

한국교회 대표적 장로교단들은 인명으로 법원의 반헌법적 불법행위 및 당회의 반교리적 배교행위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은 법관이 아닌 자가 재판장을 맡는 것과 같다

┃한국교회는 헌법 제27조 1항에 의거,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판을 거부할 권리’로서 정교분리를 넘어선 직무대행 선임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정교분리의 원칙상, 당회장은 교회의 관할 치리회인 노회가 교회헌법에 따라 자치적으로 임명하는 것이고, 국가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

┃총회장들이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서울교회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강대성 변호사를 파송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 불법행위’와 ‘당회의 반교리적 배교행위’라고 분명하게 명시한 것은 법원도 법원이지만 강 변호사에게 임시당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여 강 변호사가 주재한 당회에 참석하여 함께 논의한 박노철 목사 반대측 장로들의 행보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와 함께 향후 모종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26개 장로교단 총회장들이 14일 언론을 통해 법원이 서울교회 사태와 관련하여 선임한 당회장 직무대행자에 대해 ‘반헌법적 종교탄압’이라며 즉각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법원은, ‘반헌법적 당회장 직무대행자 선임’을 즉각 취소해 주십시오. 서울교회 당회원은, ‘배교적 불법당회’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총회장들은 “서울지방법원이 ‘위임목사 해임’건으로 당회장 직무집행정지 상태로 상고심 계류 중인 예장 총회 서울교회에 ‘변호사를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파송하여 당회를 소집하는 ‘초유의 반헌법적 사태’가 발발했다”고 지적한 후 이에 “한국교회 대표적 장로교단들은 인명으로 법원의 반헌법적 불법행위 및 당회의 반교리적 배교행위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총회장들의 성명서에서 시선이 집중되는 대목은 “법원은 목사가 아닌 자를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파송할 수 없다”고 분명한 목소리를 낸 것과 “모든 교회 회의의 의장이 되는 당회장은 신학훈련을 마친 ‘말씀의 종’인 목사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법원이 교단의 교리와 정치체제를 따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부인하고, 목사가 아닌 직무대행자를 자의적으로 선임함으로써 판결의 합헌성을 상실했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교회는 헌법 제27조 1항에 의거,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판을 거부할 권리’로서 정교분리를 넘어선 직무대행 선임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는 강력한 목소리도 그렇다. 이는 교회의 당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파송한 법원의 결정에 한국교회가 정면으로 항거하는 모습으로도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직무대행에 대한 한국교회 대표들의 성명서 발표 (c)시사타임즈

 

뿐만 아니라 총회장들은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은 법관이 아닌 자가 재판장을 맡는 것과 같다”며 “교회의 핵심적 치리회인 당회의 당회장을 목사가 아닌 자로 선임한 것은 종교의 자치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다. 정교분리의 원칙상, 당회장은 교회의 관할 치리회인 노회가 교회헌법에 따라 자치적으로 임명하는 것이고, 국가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 분쟁으로 재판 중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교회법상 자격이 있는 목사를 노회의 추천을 받아 심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결정을 할 것 뿐이다”는 분명한 이유와 함께 법원의 결정을 “반헌법적 종교탄압”이라고 규정한 것 역시 시선을 집중시킨다.

 

총회장들은 “법원이 교회를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성격으로 봐서 규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교회는 성격상 비법인사단이 아니라, 법 적용상 의율한 것뿐이다”고 반박했다. 즉 “교회는 헌법상 별도로 정의 규정을 가진 종교단체이고 일반사회단체가 아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은 교회 치리권 행사를 교회 헌법에 따른 교회 자치에 맡기고 종교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교회의 법적 성격을 분명하게 밝힌 총회장들은 “이미 사건 교회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업무를 ‘대표자 회의’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불법한 당회장 직무대행자 선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므로, 법원은 속히 직무대행자 선임을 취소하여 반헌법적 종교탄압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총회장들이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서울교회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강대성 변호사를 파송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 불법행위’와 ‘당회의 반교리적 배교행위’라고 분명하게 명시한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읽혀진다.

 

이는 법원도 법원이지만 강 변호사에게 임시당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여 강 변호사가 주재한 당회에 참석하여 함께 논의한 박노철 목사 반대측 장로들의 행보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와 함께 향후 모종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2019년 4월 28일 반대측 교회소식지 3면 캡처 (c)시사타임즈
▲2019년 5월 5일 반대측 교회소식지 2면 캡처 (c)시사타임즈

 

▲2019년 6월 9일 박노철 목사 반대측 교회소식지 2면 캡처 (c)시사타임즈

 

다음은 26개 장로교단 총회장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법원은, ‘반헌법적 당회장 직무대행자 선임’을 즉각 취소해 주십시오.

서울교회 당회원은, ‘배교적 불법당회’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Ⅰ. 법원은 목사가 아닌 자를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파송할 수 없습니다.

 

1. 교회재산의 귀속 등 물질적 문제로 귀결되는 기왕의 송사들로 인해, 법원이 종교의 본질을 현세적·물질적인 것으로 오해하여 정교분리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단초를 제공한 점에 대해 한국교회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 교회분쟁이 심화되어 평온한 종교 활동이 불가능할 때, 헌법 제27조 1항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는 재판청구권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종교 활동의 외적질서를 보호받는 점에 대해 한국교회는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3. 교회는 임직·권징 등 교회 정치적 안건만 아니라, 관리·운영의 안건도 성경 및 신앙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교회 회의의 의장이 되는 당회장은 신학훈련을 마친 ‘말씀의 종’인 목사일 수밖에 없으며,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30조 4항은 “대리당회장은 반드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 해당 교회가 “종교 활동이외의 비법인사단으로서 단체 유지를 위한 기본적·통상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립성”이 있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이 사건 교회를 대표할 직무대행자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선임 이유를 밝힙니다.

2. 공권력 있는 법원은 당해 교단의 교리와 정치체제를 따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부인하고, 목사가 아닌 직무대행자를 자의적으로 선임함으로써 판결의 합헌성을 상실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헌법 제27조 1항에 의거,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판을 거부할 권리’로서 정교분리를 넘어선 직무대행 선임을 취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3.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은 법관이 아닌 자가 재판장을 맡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의 핵심적 치리회인 당회의 당회장을 목사가 아닌 자로 선임한 것은 종교의 자치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정교분리의 원칙상, 당회장은 교회의 관할 치리회인 노회가 교회헌법에 따라 자치적으로 임명하는 것이고, 국가가 관여할 영역이 아닙니다. 분쟁으로 재판 중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교회법상 자격이 있는 목사를 노회의 추천을 받아 심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결정을 할 것 뿐입니다.

4. 법원은 교회를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성격으로 봐서 규율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격상 비법인사단이 아니라, 법 적용상 의율한 것뿐입니다. 교회는 헌법상 별도로 정의 규정을 가진 종교단체이고 일반사회단체가 아닙니다. 법원은 교회 치리권 행사를 교회 헌법에 따른 교회 자치에 맡기고 종교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이미 사건 교회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업무를 ‘대표자 회의’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불법한 당회장 직무대행자 선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므로, 법원은 속히 직무대행자 선임을 취소하여 반헌법적 종교탄압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Ⅱ같은 교단소속 목사가 아닌 당회장 직무대행자가 당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1. 변호사가 교회 치리회의 의장을 자처해서 당회를 소집했는데, 이 당회는 교리상 수용할 수 없는 불법 당회입니다. 장로가 목사와 함께 당회를 구성해야 치리권을 행하사는데, 목사가 아닌 당회장이 소집한 불법당회는 치리회일 수 없으므로 그 모임에서의 치리는 배교행위입니다.

2. 서울교회 당회원은 본인들이 확신하는 바의 옳고 그름, 유·불리를 떠나서, 성경과 헌법에 의해 분리된 헌정질서를 허물고,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칠 종교자유 침해상황임을 각성하여, 불법 당회 소집을 거부하고 교회 정치체제 내에서의 신앙적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신종하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이하 예장) 총회 총회장 이승희 목사, 예장(통합) 총회 총회장 림형석 목사, 예장(고신) 총회 총회장 김성복 목사,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김충섭 목사, 예장(대신) 총회 총회장 안태준 목사, 예장(백석대신) 총회 총회장 이주훈 목사, 예장(호헌) 총회 총회장 김성남 목사, 예장(합신) 총회 총회장 홍동필 목사, 예장(개혁) 총회 총회장 서익수 목사, 예장(합동동신) 총회 총회장 김남신 목사, 예장(합동복구) 총회 총회장 박남교 목사, 예장(합동중앙) 총회 총회장 김영호 목사, 예장(합동개혁) 총회 총회장 정서영 목사, 예장(개혁총연) 총회 총회장 정상업 목사, 예장(고려개혁) 총회 총회장 심진석 목사, 예장(합목) 총회 총회장 장시환 목사, 예장(개혁선교) 총회 총회장 박남수 목사, 예장(보수) 총회 총회장 권오삼 목사, 예장(합동선목) 총회 총회장 김경인 목사, 예장(한영) 총회 총회장 신상철 목사, 예장(피어선) 총회 총회장 김회신 목사, 예장(합동해외) 총회 총회장 박요한 목사, 예장(합동장신) 총회 총회장 홍계환 목사, 예장(개혁개신) 총회 총회장 박만수 목사, 예장(호헌의정부) 총회 총회장 도용호 목사, 예장(고려) 총회 총회장 김길곤 목사.

 

이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6개 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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