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이하 맑고연)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을 위반한 김모(54)씨를 최성 고양시장(더불어민주당) 보좌관(별정직 6급 상당)으로 채용한 것은 위반행위라며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맑고연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최성 시장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고양시가 시장 비서실 보좌관으로 채용했다”며 “최 시장과 시(市) 인적담당관 등 2명을 배임(背任)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맑고연 조대원 상임대표(지역경제진흥원장)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김모씨를 고양시는 별정직 6급으로 채용했다”며 “5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을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違法行爲)”라고 비판했다.
맑고연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 2014년 치러진 최 시장의 상대 후보인 강현석 전 시장에 대해 “치사하고 비열한, 더러운 정치공작과 금품수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후 1심은 김모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2월 24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형(刑)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형이 확정된 이후 5년 간 공직(公職)에 취임할 수 없고, 임용된 사람은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1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뒤 그를 시장 보좌관으로 채용했다는 것.
맑고연 정연숙 사무국장(시민운동가)은 “최성 고양시장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시청 요직에 앉혔다는 사실이 꽃보다 아름다운 102만 고양시민을 경악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법(法)위에 최성 시장이 있다’는 일부 고양시청 공무원들의 한탄과 푸념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양시는 2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21일에 당연퇴직 처리했다”고 알렸다.
고양시는 “임용시에 지방공무원법만 적용하고 공직선거법 규정을 미처 살피지 못하여 결격 사유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최근 일부 지자체의 비슷한 유형의 사례를 확인한 후 곧바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공직선거법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를 퇴직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위반한 임용이 없도록 사전 임용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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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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