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겨울철 질식사고 예방 집중 지도·감독
질식 위험 건설현장·화학공장 2,000개소 집중 관리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질식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화학공장(2,000개소) 등을 대상으로 2015년 1월 집중 지도·감독에 나선다.
이번 지도·감독의 대상은 건축과정에서 콘크리트를 말리는 △건설현장 △시운전 중인 화학설비 건설현장 △플랜트·반응기 등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 등 밀폐공간 질식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작업 시작 전 환기 △공기 중 산소농도 등 측정 △공기호흡기 비치 및 사용(장비 대여 포함) △대피용 기구 비치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이행 등 밀폐공간 작업 시 보건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사업주가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등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 조치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밀폐공간을 다수 보유하거나 상시 작업하는 경우 공기호흡기를 상시 비치토록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는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장비(공기호흡기, 공기측정기, 환기팬 등)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장비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매뉴얼’도 보급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김혜경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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