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권익위 간부 사망 관련 조속한 진상규명 및 순직처리 해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등을 담당했다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국민권익위위원회(이하 권익위) 간부에게 애도를 표하고, 고인의 죽음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속한 순직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고인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등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부패 방지 업무를 소신대로 처리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공노총은 우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조속히 순직이 인정되어 고인의 명예가 하루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의 처분, 청렴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보람을 느끼며 일해 온 한 평범한 공무원의 20여 년을 한순간에 부정해버렸다”며 “공무원 노동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외압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기관장 등 임명직 고위 공무원들은 정권의, 정치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단 권익위 뿐만이 아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하고 이첩 했던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며, 마약 밀반입 연루 세관을 수사하던 형사과장은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련자를 고발하기도 했다. 절차대로, 원칙대로 성실히 일한 자가 눈치 없는, 모난 돌이 되는 공직사회,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공무원 임용 시 소속 기관장 앞에서 위와 같이 선서한다”면서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말미에는 “이번 권익위 공무원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공무원 노동자의 사명감이 반조직 행위로 오도되지 않는,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공노총은 이번 권익위 공무원 노동자의 죽음과 관련해 부당한 외압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고인의 명예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순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 “공무원 노동자가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노총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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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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