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인권위 정년 연장 권고안 적극 지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1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인권위는 ‘법정 정년 60세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년 연장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연장됨으로 인해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하나의 선택지다.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연금 수급액은 노후 최소 생활비를 한참 밑도는데, 연금 개악으로 인해 이마저도 받지 못하며 국민이 모두 퇴직 후 5년간 소득 단절에 직면해 불안한 노후를 이어가야만 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재정 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겠다는 정부 말을 믿고,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감내했던 공무원 노동자들은 작금의 사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공무원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2017년 시범 실시한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 2022년 1,691명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 퇴직자가 소득 공백을 겪게 된다”면서 “정년 연장은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 지난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규정을 개정·시행했다. 국회에는 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또 공노총은 지난 2월부터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 연장에 관한 청원’을 추진하며 공무원 관계 법령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성명서 말미에는 “남은 것은 정부와 국회의 행동뿐이다. 더는 국민의 노후를 정쟁의 도구로, 탁상행정의 도구로 삼지 말라. 연금 개악으로 발생한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지금 당장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며 “공노총은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금번 인권위의 정년연장 권고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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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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