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 생존권 보장 입법촉구 결의대회 진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공동으로 ‘공무원 임금·선거사무수당 인상! 정치·노동기본권 쟁취! 연금 소득공백 해소!’ 공무원 생존권 보장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공노총은 2024년도 공무원 임금인상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대정부투쟁을 전개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에서 정부와 전문가 위원들과 마라톤협상을 진행해 내년도 임금 인상안을 결정했으나, 정부는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직급과 무관하게 2.5% 일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했다.
공노총은 공무원보수위의 결정사항을 정부가 무시할 수 없도록 국회에 공무원보수위를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심의기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연금법 개정, 선거사무수당 인상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공무원 임금·선거사무수당 인상! 정치·노동기본권 쟁취! 연금 소득공백 해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진행한 이번 결의대회는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정대우 공노총 소속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부위원장의 현장 발언과 김대령 공노총 소속 국가공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경찰청지부 사무총장이 공동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이후에는 집회 장소에서 출발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일대를 행진하며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여‧야가 모두 한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공무원 임금 물가상승률 반영 ▲청년 공무원을 위한 특별대책 수립 ▲공무원보수위원회 심의기구로 법제화 ▲공무원 노동절 휴일 보장 ▲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정년과 동시에 연금 지급 ▲공무원 퇴직수당 100% 지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선거사무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적용해 선거사무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석현정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올해 아스팔트 위를 몇 번이나 나왔는지 기억도 못 할 정도로 정부와 국회에 외치고, 소리치고, 절규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 낡고 고루한 악법에 가로막혀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있다”면서 “시대가 변하면 그에 따라 법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는데, 유독 공무원과 관련한 법과 제도는 시대를 역행하며 공무원 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고,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의대회의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우리의 요구가 특별하지 않다. 그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노동‧정치기본권을 공무원도 똑같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 지난 몇 년간 오롯이 국민만을 위해 희생한 정당한 보상을 내년도 임금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고, 공무원 임금을 정하는 공무원보수위를 최저임금위원회와 동등한 지위로 해달라는 것이고, 30년을 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이 차별받지 않고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 법에 나온 것처럼 공휴일에 나와 선거사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라는 것이다”며 “국회는 우리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요구에 더는 ‘수수방관’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장 발언을 진행한 정대우 시군구연맹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5%대 오를 때 1~2%대에 불과한 임금 인상률에 머물고, 고작 6만 원 받고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에 종일 일해도 우리에게 돌아온 답은 그저 ‘공무원이니깐’이다”면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너무 늦은 것이다. 국회는 이제라도 현장 공무원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정부에 내년도 임금 추가 인상을 비롯해 각종 처우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공무원 처우 관련 입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는 공무원,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의무이다”고 말했다.
공노총 대표로 투쟁결의문을 낭독한 김대령 국공노 경찰청지부 사무총장은 “올해도 정부는 물가폭등, 금리 인상 등으로 월급 빼고 다 오른 상황에서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은 인상하여 실질임금 삭감을 막아 달라는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더니 공무원보수위에서 결정한 인상안 마저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고작 2.5% 인상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재벌 감세로 줄어든 예산만을 핑계 삼으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했다”며 “지난 2021년과 2022년 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하여 선거사무 종사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조건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사례금이 일부 인상됐지만, 기재부는 선거사무수당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개정법안에 반대하더니 급기야 2024년 22대 총선 관련 예산을 축소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가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노동을 착취하겠다면 내년 총선 선거업무는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없다는 것을 엄중 경고하며 그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무원노조특별법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면서 “지난 2020년 11월, 10만 입법청원으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법안을 제출하고 작년 10월에는 5만 입법청원으로 공무원연금의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하여 정년 즉시 연금지급을 요구하는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자신들이 만든 입법청원 제도를 스스로 무용지물로 만드는 반헌법적 폭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국회는 2024년 예산안 조정하여 공무원 임금 인상하고 청년공무원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하고 선거사무수당 관련 법안 즉각 개정하고 내년 총선 예산 확대하라”며 “공무원노조특별법 즉각 개정하여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국회는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과 소득공백해소 공무원연금법 5만 입법청원 수용하여 관련 법 즉각 개정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 진영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강순하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고진영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공노총 간부와 양대 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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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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