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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사비 부당 감액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과징금 32억 부과

공사비 부당 감액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과징금 32억 부과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고, 설계 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에 시정명령과 32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공항에 입점한 식음료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일방적으로 매장을 이전시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인천공항은 2013년 제2여객터미널 건설 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발주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입찰 참가자에게 발주가가 제공한 원안 설계서를 보고 공사비를 절감하거나 품질을 개선하는 기술 제안을 하도록 하여 이를 평가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시공사가 약 23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 제안을 하였지만 채택하지 않고, 원안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원래의 설계 금액이 아닌 23억 원이 감액된 공사비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 제안을 했을 뿐인데, 공사비만 깎인 셈이다.

 

아울러 인천공항은 기술 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설계 책임을 모두 시공사에 전가했다.

 

식음료 사업자에 대해서도 경영 간섭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 공항 내 식음료 가격 신고·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품목의 판매 가격이 사업자별로 다르다는 이유로 가격을 일방적으로 낮추게 했다.

 

2011년 3월에는 공항 내에서 영업 중이던 식음료 사업자의 매장을 제대로 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시키기도 했다.

 

공정위는 “공공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적발하여 공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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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