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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직업훈련비 5억여원 부정수급한 훈련기관 대표 구속

직업훈련비 5억여원 부정수급한 훈련기관 대표 구속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지청장 노명종)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면서 부정행위를 일삼은 훈련기관 대표 송모씨(만 52세)를 2015년 6월 경찰에 “사기 및 위계에 관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의뢰 및 고발한 바 있고,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동 대표에 대하여 2월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작년 5월 송모씨가 운영중인 ‘OO교육개발원’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제보를 입수한 후,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신속히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훈련현장을 불시 점검했다.

 

그 결과 송모씨는 당초 심리상담분야 재직자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8개의 근로자 훈련과정을 실시하기로 고용부로부터 인정받았으나, 실제로는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단순 취미·교양분야인 심리검사 도구 학습을 위한 워크숍 등으로 임의 변경하여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개 훈련과정은 3일 20시간 실시하기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일 16시간으로 임의 단축 한 뒤, 4시간에 대한 훈련비를 부당하게 편취하였으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하여 위장사업장을 설립한 뒤 자격이 없는 윤OO등 4명을 허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하고 훈련과정에 참여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훈련비 총 5억여원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송모씨는 위 범죄사실 이외에도 상습적으로 출석부를 위조하도록 직원들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정조치가 불가피하여 구속 수사가 이루어 졌던 것이다.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경찰 고발과 별도로 ‘OO교육개발원’에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향후 3년간 훈련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하였으며, 부정하게 지급된 훈련비와 추가징수액을 합쳐 총 10억여원도 반환 명령했다.

 

노명종 서울강남지청장은 “이번 구속 사건은 불법적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고보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훈련기관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앞으로도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통해 계속하여 부정수급을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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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