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교육·청소년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환영”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환영”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광주교육시민연대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오랜 기다림 끝에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안이 6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월 시행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 급식비 등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공백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또한 광주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가 타 시·도에 비해 뒤늦게 제정되어 아쉬운 부분도 있다면서 여러 숙의한 끝에 프로그램 개발비, 기관 운영비(인건비, 급식비 등)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안교육지원조례가 즉각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이 조례를 사무해야 할 광주시교육청이 상위법 위반, 정치적 판단 등 이유로 조례안을 부동의하여 의회와 마찰을 빚은 적이 있고, 재의요구 더 나아가 거부권 행사를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명문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 제정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즉각 시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 시민사회 역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고 밝혔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