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환영”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광주교육시민연대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오랜 기다림 끝에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안이 6월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지난해 1월 시행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 급식비 등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공백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또한 “광주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가 타 시·도에 비해 뒤늦게 제정되어 아쉬운 부분도 있다”면서 “여러 숙의한 끝에 프로그램 개발비, 기관 운영비(인건비, 급식비 등)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안교육지원조례가 즉각 시행될지는 미지수다”며 “이 조례를 사무해야 할 광주시교육청이 상위법 위반, 정치적 판단 등 이유로 조례안을 부동의하여 의회와 마찰을 빚은 적이 있고, 재의요구 더 나아가 거부권 행사를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명문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 제정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즉각 시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 시민사회 역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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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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