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 강사-수능 출제위원 유착’ 등 의심 2건 수사 의뢰
|허위·과장 광고 의심 입시학원, 출판사 등 10개 사안 공정위에 조사 요청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가 사교육과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 의심 2개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월 3일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여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및 주요 신고 사안, 기관 간 협조 사항 및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가 밝힌 것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는 신고센터가 개설된 6월 22일 14시부터 7월 2일 18시까지 총 261건이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광고 37건 ▲기타 149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점검 등을 진행해 왔다. 검토가 완료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7월 3일 경찰청 수사의뢰(2개 사안)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요청(10개 사안)을 하기로 했다.
먼저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학생・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며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혐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재 검토 중인 여러 신고 사안 중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강의실 내 수강인원 초과 등 시도교육청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시도교육청에 이송하되, 주요 사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점검을 실시해 엄정 조치하며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공정위,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기관은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한 공조 관계를 확고히 하며 신속하고 엄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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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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