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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교총, 학교 성교육 표준안 현행대로 유지해야

교총, 학교 성교육 표준안 현행대로 유지해야
 
|성적 자기결정권 인정교육은 별개

|교사 개인의 성 인식이나 성 가치관에 따른 성교육 안돼

|성교육 표준안 필요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최근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교총)가 현재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른 교육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건의서를 19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회장 (c)시사타이즈

 

교총은 건의서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고 성 소수자(동성애자)를 배제하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성적 소수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지만 동성애, 동성혼, 혼전동거 등에 대해 ‘자기결정권’이라는 가치체계 하에 인정하는 교육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교총은 흡연자의 인권을 예로 들며, “흡연자의 인권은 존중하되 흡연의 위험성과 문제에 대하여 가르치고 금연교육을 하는 것과 같이 국가의 교육은 후속세대에게 가르쳐야 하는 올바른 가치를 선별·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교사 개인의 성인식이나 성가치관에 따라 성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에서 합의된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필요하다”며 일부 단체의 표준안 폐기 주장을 일축했다.

 

교총은 또 건의서에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의 가족은 양성 간 결합을 전제로 규정함에 따라 공교육에서도 이에 따른 가족제도를 가르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 2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명시해 양성 간 혼인에 의한 가족생활을 기본적 전제로 하고 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가족관계의 전제조건으로서 혼인은 남녀의 결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가족관계 전제조건으로서 혼인을 남녀의 결합으로 보는 해외 규정 >

■1919년 바이마르 헌법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50년 유럽인권규약 제12조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의한 규약’ 제23조

 

교총이 이렇게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현재 학생의 성경험 비율이 증가하고 성관계 경험의 시작연령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매체의 발달로 왜곡된 성지식과 정보가 범람함에 따라 기존의 처방중심의 성교육과 부분적·산발적·즉흥적 교육으로는 올바른 대처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또, 교사 개개인의 성인식과 성가치관에 따라 성교육이 달라져 일관성 있고 건전한 성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한계와 함께 이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 등의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영어수업 시간에 퀴어(queer, 동성애자)축제관련 영상을 보여줘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가 강하게 항의하고 해당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가하면,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교사가 5학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면서 ‘커밍아웃’ 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재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는 동성애 등 성 소수자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으며, 학교 성교육 표준안 운영 시 유의사항(지침)’에도 양성평등의 관점이 유지되도록 하고,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사 개인의 성 가치관에 따라서는 안 된다고 특별히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교총은 “일부 단체에서 청소년들의 성 관계할 권리를 주장하고, 일부 교사들이 ‘결혼만이 아닌 동거나 동성 간 결혼 등 다양한 가족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적어도 학생 신분으로서는 금욕을 기본으로 가르치되, 학생 개인에 따라 책임 있는 성 행동과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한 피임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 지도 등을 명시한 현행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동성애자의 인권이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헌법과 규정을 넘어서서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는 동성애자 문제를 교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정하고 조장하는 교육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일부 시민단체의 비교육적·극단적 주장에 휘말려 학생들의 건전한 성 인식과 성 가치관 확립에 혼선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현행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유지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한교육연합회(1947년 11월 23일 설립, 약칭 대한교련, 설립 당시 명칭 조선교육연합회)가 그 전신이다. 이후 1989년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개칭되어 창립되었다. 교총은 한국 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전문직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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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