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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고용부 사실오류 검증안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고용부 사실오류 검증안해”
 
서형수 의원 “삼성중 크레인 사고 특별감독 부실조사”

최초 신고 접수 시간, 119출동시간, 부상자 이송현황 모두 틀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형수 의원은 23일 고용노동부와 소방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 5월1일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크레인사고의 고용노동부가 부실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실은 “고용노동부의 보고서는 삼성중공업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는데 서형수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상황실 자료와는 최초 신고 접수시간, 119출동시간, 부상자 이송현황등이 모두 달랐다”며 이같이 전했다.

 

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 자료에는 14시 55분에 119 구조요청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하청근로자들의 신고였으며, 삼성중공업 사내구조대에서 신고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 서형수 의원실 (c)시사타임즈

 

또한 고용노동부와 소방청 자료는 부상자 이송현황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삼성중공업에 의하면, 2건 후송현황은 사내구조대에서 직접 후송한 현황이며, 나머지 재해자는 거제소방서 및 거제보건소에서 후송하였다고 함”이라고 되어있으나, 의원실에서 확인한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119 10명, 경찰 3명, 삼성중공업 사내구조대 3명, 거제보건소 4명, 사설구급차 4명, 병원 1명, 본인자동차로 이동 6명이였다. 이날 다친 발목으로 혼자서는 걸어 내려갈 수 없었던 부상자 손 모씨는 현장에 있던 반장에게 도움을 요청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와 사설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다. 도착 몇분 후 119구급차가 도착했다고 한다. 손 모씨의 인터뷰내용을 보면 “밖으로 나와 보니 119구급차가 정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소방청 제출자료에도 정문에서 통제를 받았다고 명시했다.


서 의원실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사망 부상했던 당시의 같은 사고현장에서 119신고와 부상자 이송 등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면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 삼성중공업뿐 만 아니라 소방청 등 객관적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초기대응에 관한 특별감독 보고서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삼성중공업의 보과와 기록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 사내구조대 운영 및 구조 문제는 산업안전법 감독대상이 아니라 감독에서 제외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후 경남소방본부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팩스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결과보고를 보냈으나,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팩스가 언제 접수되었는지 모를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동향보고도 하지 않았고 소방청과 삼성중공업 자료를 대조해야 할 필요성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내구조대 운영은 자율적으로 운영, 설치할 수 있으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경우는 사내구조대에 먼저 신고를 하고 사내구조대가 119 구조요청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평소에도 사고가 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119 구조요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고 전달했다.


서 의원은 “사업장내 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은 자율적이지만,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는 구조와 치료를 위한 119 신고체계를 엄격하게 제도화해야 한다”며 “산업재해 은폐를 막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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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