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에이즈감염 여성 상습 성매매…감염 확산 가능성에 비상

에이즈감염 여성 상습 성매매…감염 확산 가능성에 비상

|성매매 여성, 석달간 20차례 성매매 한 것으로

|경찰 성매수남 추적…보건당국, 감염 확산 가능성에 비상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26살 여성인 A 씨가 부산 지역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A 씨는 지난 8월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일명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부산경남부찰서가 발표했다.


문제는 경찰이 A 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다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사실이다. 즉 A 씨가 2010년 성매매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


경찰은 A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으며, A씨가 성매매를 한 것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A 씨는 남자친구인 28살의 B씨와 동거 중이며, B씨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성매매를 말리기는커녕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가 사용한 조건만남 앱이 B씨의 스마트폰에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에서 A씨는 성매매한 남성들이 더 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지고 있다. 즉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간 약 20차례 정도 성매매를 했으며, 8월에 단속 등으로 성매매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A씨가 성관계를 할 때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함에 따라 에이즈 감염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보건당국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그러나 성매수자들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할 경우 에이즈 감염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건당국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에이즈 확산 방지'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에이즈는 1980년대 초에 미국에서 최초 발견된 전염병으로,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어기능을 하는 면역 세포를 파괴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