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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가·지자체 보유 저작물, 7월1일부터 자유이용 가능

국가·지자체 보유 저작물, 7월1일부터 자유이용 가능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시행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공공누리 제1유형)’를 적용해 표시한 저작물의 경우에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법령·규정과 같은 일부 공공저작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1일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저작물은 일반 국민이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선택적 개방정책과는 달리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원천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써 더욱 능동적인 개방정책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은 ▲어문저작물: 안내책자, 연구보고서, 보고서, 간행물, 보도자료, 평론, 논문, 학술물, 칼럼 등 ▲음악저작물: 홍보음악, 기관 주제가 등 ▲사진저작물: 풍경, 인물 등 ▲도형저작물: (특수한 목적으로 창작성이 가미된)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약도 등 ▲편집저작물: 간행물, 사전, 홈페이지,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등 ▲미술저작물: 홍보만화, 기관 로고, 공모전 포스터, 캐리커쳐, 도안 등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등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업무처리 요령’을 작성하여, 6월 중순에 각 기관에 배포해 공공저작물 관리 방향과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과,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의 지속적인 확대 방안들을 제시했다.

 

개정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문체부 등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해 개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해당 자료가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자유이용의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공누리 제1유형이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은 자유 이용 대상 저작물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체부는 우선 한국문화정보센터에 위탁된 공공저작물(총 13,362건)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등 해당 기관들과 협의해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하여 바로 개방하고, 국유재산(총 14,453건)과 공유재산(총 294건)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저작물도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양동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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