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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 개정 포럼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 개정 포럼 개최

강서시민연대와 바성연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시사타임즈 = 권은주 객원기자] 지난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의 폐해 및 삭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포럼이 열렸다.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의 폐해 및 삭제 개정에 관한 포럼을 개최했다. ⒞시사타임즈
 

 

 

강서시민연대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편향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조영길 변호사(아이앤에스 법무법인)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의 부당성에 대해 “일부 국제인권기구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에 대한 권고안을 내린 바 있지만 이것은 국제규약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국제인권기구의 해석으로 인정되고 있기에 잘못된 인권기구의 해석은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며 상기의 조항에 대해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혐오감을 유발시키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한다고 본 2008년 대법원 결정과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압도적 다수의 여론과도 배치되기에 빠른 시간 내에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고영일 변호사(사단법인 애드보켓 코리아)는 인권위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위 법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알렸다.

 

그는 “인권위법은 인권보호라는 명목 하에 입법, 행정, 사법을 포함한 국가의 전 영역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초헌법적 지위를 갖게 하고, 기업, 종교기관, 학교 등 모든 단체와 국민을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한 법”이라고 설명하며 인권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용대상과 차별에 대한 정의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인권위법 4조를 소개하며 “상기법의 적용범위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인권문제에 있어서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하지 않는 모든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는 것으로 근로자 채용, 승진, 임금 등의 많은 부분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헌법이 규정하는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차별과 평등의 기준에 대해 제2조 제3호를 언급하며 “학력에 대해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대학이 수능성적에 따라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나 기업이 채용 요강에 일정학력 이상을 요구하는 것 등이 모두 위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병력에 대한 차별금지는 에이즈 양성보균자를 병원에서 고용배제 할 경우 차별로 보게 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이라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은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니며, 결과의 평등까지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공산주의의 결과평등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인권위법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이어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동성애가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1993년 X염색체 Xq28에 의해 동성애는 99%이상이 유전이라고 발표한 해머가 2005년 더 많은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위 염색체는 동성애와 아무 상관이 없음을 시인하고 번복한 것처럼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기에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며 동성애의 이유에 대해 “부모·친구·경험·문화 등의 후천적 요소와 성격, 외모 등의 선천적 요소에 의해 동성애 성향이 마음에 형성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신의 의지적 선택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면 동성애 성향이 강화되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위 법이 사회에 끼친 폐해에 대해 “위원회법에 근거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4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가 삭제되었고, 2011년에는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후 동성애에 대한 지지 보도가 급증하게 되면서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신규 감염자 또한 급속히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위 법의 더 큰 문제는 교과서 안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한 동성애 옹호 교육”이라면서 “그로인해 현재 10~20대 젊은이의 50% 이상이 동성애를 옹호하게 되었고, 2000년에서 2014년까지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10대는 18~20배, 20대는 11배가 증가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말을 마무리 하며 길 교수는 “동성애 옹호 활동을 합법으로 만들고, 청년,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는 원인이 되며, 청소년에게 동성애 옹호 교육을 시키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제정시도의 제도적 원인이 되는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은 속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치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폐단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 실체를 알려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이 삭제 개정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는 “오늘 포럼의 격려사를 해 주신 의원님의 말씀처럼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인권위법 안에 있는 독소조항을 인지도 못한 채 통과를 시켰는데 이제는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이 삭제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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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주 객원기자 kwoneunju1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