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기독교 대학에 “동성애 지도하지 말라”…동반연, 학술포럼 통해 인권위 권고안 성토
┃한동대·숭실대 사건,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
[시사타임즈 = 김호영 기자]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연)이 1월2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학술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은 한동대와 숭실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의 자의적 결정을 비판하는 포럼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합(이하 건사연) 한효관 대표와 정소영 변호사(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장)의 공동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최대권 교수(서울대 헌법학), 음선필 교수(홍익대 헌법학),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 대표), 백은석 교수(한동대 영미헌법), 이상현 교수(숭실대 형사법)가 발제했다.
이날 포럼에서 시선을 집중시킨 것은 인권위가 ‘동성애 지도를 하지 말라’고 권고한 한동대와 숭실대 관련 사안이었다. 둘 다 기독교대학이기 때문이다.
한동대 장순홍 총장은 “2년 전 한동대는 대학교 중 유일하게 동성애에 대해 반대 선언을 했다. 최근 인권위가 기숙사에서 많은 학생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동성애를 지도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여 총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며 심각성을 알렸다.
숭실대 황준성 총장도 “122년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4년제 기독교민족대학이 숭실의 정체성이다. 이 가치를 침해하고 간섭하는 인권위는 건학이념과 학칙이 있는 대학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비판했고, 또한 “조선말 신사참배 억압 당시 신앙정체성 보존을 위해 자체적으로 학교 임시 폐교를 한 기독교 민족대학으로서 도덕과 윤리가 사라져가는 이 시점에 선구자 사명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국가인권위 법안 30조에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이 들어있다. 국가인권위가 2001년도 만들어질 당시 성적지향의 정의도 명시하지 않은 채 국민을 속이고 넣은 조항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동성애는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부도덕하며 인권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인권위의 동성애 조장하는 성적지향 조항을 반드시 삭제할 것을 선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엄기호 대표회장은 “애국애족(愛國愛族)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실천과 행동으로 옮겨야 비로소 애국애족이 된다. 죽음을 앞세우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는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끝까지 함께 연합하여 애국애족의 길에 끝까지 싸워야 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서울대 법대 최대권 명예교수(한동대 前석좌교수)는 “징계권은 어느 단체에서나 존재한다. 하물며 동창회에서도 징계권이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법이 허용할 뿐만 아니라 법이 지지하는 것이 징계권이다. 학교의 교육철학에 따라 징계한 것은 월권이 아니며 학교당국의 엄연한 법적 권한”이라면서 인권위의 월권 행사를 비판했다.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 역시 “종립대학(기독교대학)의 종교의 자유 및 대학의 자치권과 학교 구성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가장 고려하여야 할 점은 이로 말미암아 종립대학의 정체성 내지 존재 이유가 훼손되는가 여부이다”라고 말했고,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학교 구성원의 행위(강의, 집회, 표현행위 등)가 종립대학의 건학이념 등 정체성에 반하는지 여부, 둘째, 종립대학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저지하지 않도록 요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종립대학으로 하여금 건학이념 내지 정체성에 반하는 학교 구성원의 행위를 승인(수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종립대학의 종교의 자유와 대학 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이라며 “한동대 건학이념에 반하는 강연회를 개최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독교 대학으로서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대학의 자치권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고 “숭실대 사건의 경우 건학이념에 어긋나는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불허함으로써 차별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적 지향에 의한 직접적인 차별이 아니라 종립대학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파생하는 부득이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아닌 까닭에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볼 것”이라며 인권위의 부당한 권고를 지적했다.
숭실대 법대 이상현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이번 사건”이라며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성적 지향의 개념 모호성과 성도덕과의 충돌 등으로 인권위는 직장 해고, 공공시설 이용 배제 등 명확한 사안에 제한적으로 시정을 권고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일남일녀의 양성평등에 기초한 결혼을 가족제도의 기초질서로 수용하고 있고,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종립학교와 종립대학의 종교교육의 자유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또,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 대학의 자치,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성적 지향은 인권위법 차원에서 개념 정의 없이 들어가서 기존의 법질서, 도덕관념과 충돌하는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수한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부당한 차별은 시정될 필요가 있겠으나, 종립대학, 종립학교의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건학이념에 반하는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영화 상영과 법적 근거 없이 결혼식을 거행한 당사자를 초청하는 행사를 수행하려는 것에 대한 강의실 대여 취소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다. 이러한 강의실 대여가 교육받을 권리의 본질적 부분도 아니며 신청자가 성소수자도 아니다. 그럼에도 인권위가 이를 시정하고 향후 이러한 향사 개최시 강의실 대여를 허용하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서 허용한 건학이념의 실현에 현저한 제약을 가져오는 처사이다. 기본권 주체인 종립대학의 건학이념 실현이나 자율성,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권고”라며 비판했다.
법무법인 가을햇살의 고영일 변호사는 “이번에 인권위가 기독대학에 권고하는 내용은 마치 사법기관이 내리는 ‘판결문’에 가까웠다. 이것은 이전 권고와는 완전히 다른 형식이다. 곧이어 장신대(장로신학대학교)까지 인권위가 개입 및 권고하는 위험에 처해있다. 또한 인권위는 그동안 기독교를 대표하는 비상임 인권위원이 늘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8년 1월15일 최이우 목사의 후임으로 일반인을 대통령이 지명하면서 현 정부 하에서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위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이 위원으로 존재하는 것만 보아도 ‘종교적 편향’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에 인권위는 대광고 사례를 인용하여 자신들의 권고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삼았다. 대광고 사례는 평준화 정책 및 학생강제배정 제도에 따라 학교에는 학생 선발권이 없으며 학생에게는 학교 선택권이 없었지만 숭실대, 한동대 사례에서는 대학교에 학생선발권이 있고 학생에게도 학교 선택권이 있었다는 점,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의 자치권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었다는 큰 차이를 보여준다. 학생선발권과 대학의 자치권이 없는 대광고 사례를 인용한 것은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더욱이 인권위원들 중 정상환, 김기중, 조현욱, 임성택은 변호사, 김민호는 법학교수인 법조인들로써 사례별 차이를 모두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인용한 의도가 매우 악의적”이라며 인권위 문제점을 지적했다.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장 정소영 변호사는 “음란, 젠더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마르크스 주의가 이 나라에 창궐하고 있다. 만약 혹여 차별금지법이 생기게 될 21세는 조선말 신사참배 이후 최대의 위기일 것”이라며 현재 이 나라의 심각성을 성토했다.
고영일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회를 고소할 의사를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인 싸움까지도 갈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한동대와 숭실대 사태를 통해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 행보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교회의 목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막아내기 위한 법적 검토는 물론 기독교의 강력한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라는데 공감하는 모습들이 역력했다. 그래선가 “혹여 차별금지법이 생기게 될 21세기는 조선말 신사참배 이후 최대의 위기일 것”이라는 정소영 변호사의 말이 일종의 예언처럼 받아들여져 위기감마저 감도는 분위기가 표출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포럼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 행보가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구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연 기독교 대학들과 교회들이 이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의 사안을 놓고 상당히 고뇌하는 모습도 비쳤다.
젠더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마르크스주의가 이 나라에 창궐하고 있다는 정소영 변호사의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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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기자 4ujes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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