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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제앰네스티,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경고 없는 발포’ 승인…상황 더 악화시킬 것”

국제앰네스티,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경고 없는 발포’ 승인…상황 더 악화시킬 것”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카자흐스탄의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이 경고 없는 발포 권한을 보안군경에게 부여한 것과 관련해 글로벌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상황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월 2일 연료비 인상에 대한 불만으로 망기스타우 주에서 촉발된 시위가 며칠 만에 알마티를 포함한 주요 카자흐스탄 도시로 퍼졌다”며 “시위대는 시청 사무실을 방화하고 화기를 약탈하는 등 폭력적으로 변했고, 이에 경찰은 최루가스와 섬광 수류탄을 발사하고 화기를 사용해 대응했다”고 알렸다.

 

이어 “1월 6일 알마티 광장 주변에서는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하는 영상과 증언이 확인되기도 했다”면서 “1월 7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방송 연설을 통해 시위대가 추가로 소란을 일으킬 시 경고 없이 발포하는 권한을 보안군경에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마리 스트러더스(Maire Struthers) 국제앰네스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장은 “카자흐스탄 정부는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경고 없이 발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경찰과 군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불법적인 살인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이 곧바로 취소되지 않으면, 이미 열악한 카자흐스탄의 인권 침해 상황 속에서 현재의 위기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경찰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에 따라 화기는 심각한 부상 또는 생명의 위협이 임박했을 때 본인 또는 다른 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스트러더스 국장은 “폭력 및 화기 사용과 관련된 유엔의 지침은 명확하다.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심각한 위협에 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발포 전에 명백한 경고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이 심각하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경고 없이 발포하라는 명령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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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