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이 광복 70년 기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유의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금융사(은행·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대출금 만기가 14일인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17일로 연체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되고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사전 상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사 예금 만기가 14일인 경우 만기가 17일로 연장되며, 이 경우 14~16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또한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13일(전 영업일)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단, 14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8월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13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 보험, 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8월 14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17일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14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돼, 고객이 11일 신청시 보험사와 협의해 13일 또는 17일 수령이 가능하다.
14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 조정할 필요가 있다.
14일 당일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돼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최대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14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금융위는 “금감원·협회·금융공공기관과 함께 합동 대응반을 운영해 고객 불편사항에 대해 즉각 점검·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
'경제 >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른아이를 위한 ‘키덜트&하비엑스포’ 개막 (0) | 2015.08.11 |
---|---|
돌코리아, ‘돌 스카우트’ 3기 가을 팀 참가자 모집 (0) | 2015.08.11 |
코이파트너스, ‘심부자밥상’ 메뉴개발 중간품평회 진행 (0) | 2015.08.06 |
‘2030 청년 맞춤형 귀농귀촌 창업교육’ 8월11일부터 실시 (0) | 2015.08.04 |
‘아이스 뮤지엄’ 방학맞이 홍대 앞 리뉴얼 오픈 (0) | 2015.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