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융자 신청 16일부터 접수…복합개발형 총 사업비 50%까지 지원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2019년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 주민센터와 같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을 1월 16일부터 접수한다.
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으로 2009년 부터 전국 23개 산단에 시행 중에 있다.
국토부는 “16일부터 지원되는 504억 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된다”며 “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고 전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여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 등을 연계하여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장기·저리로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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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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