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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기획특집②] ‘양심적 병역거부’헌재 판결을 짚어본다…16일 같은 주제로 국회 소회의실에서 포럼 열린다

[기획특집②] ‘양심적 병역거부’헌재 판결을 짚어본다…16일 같은 주제로 국회 소회의실에서 포럼 열린다

┃헌재 두 차례 합헌 판결, 세 번째 판결 임박…합헌? 위헌?

┃헌재 위헌 판결내릴 경우 메가톤급 파장 야기될 듯

┃포럼-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 위헌인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하는가 쟁점 다뤄

┃이정훈 울산대 법학교수, 음선필 홍대법대학장, 김일생 전병무청장, 임천영 전국방부법무관리관 등이 패널로 나서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시사타임즈>는 2018년 새해를 맞아 기획특집을 마련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서울교회 사태를 진단한다’는 제목의 글을 두 차례 보도했으며 이어 콩고자유대학건을 보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사안이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각하고 있어 먼저 이 사안을 다루기로 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와인권연구소 회원들이 1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헌재의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c)시사타임즈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개인의 종교적 신앙이나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병역거부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그래서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대체로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그 결과 2006년 이후 10년 동안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처벌된 이들이 5,215명으로 연평균 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병역법에 ‘병역거부’ 개념이 없어 병역거부가 ‘입영거부’ 행위로 나타나면 ‘병역기피’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돼 병역법 제88조(병역기피의 죄)로 처벌되고, 입영 후에 ‘집총거부’를 하면 항명으로 간주돼 군형법 제44조(항명죄)로 처벌된다.

 

2000년까지는 강제로 입영을 시킨 관계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강제 입영이 됐었다. 그래서 입영 후 군부대 내에서 집총을 거부할 경우 군형법 제44조(항명죄)에 따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01년부터 강제 입영이 사라져 병역법 제88조(병역기피의 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법원은 ‘관행적으로’ 1년6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12월 평화주의자로 자처한 오태양씨가 병역거부를 선언한 이후 비종교적인 이유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나라가 러시아, 대만, 덴마크 등 55개국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국방부가 지난 2007년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뀐 2008년에 도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해 백지화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 기류를 보면 1심은 유·무죄로 판결이 엇갈리고 있고, 2심은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2016년 10월 항소심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곧이어 11월2일 다른 항소심에서 다시 유죄가 선고되는 등 판결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36건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모두 하급심에서 나온 판결이긴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여론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판결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이진성 헌재소장-헌재 홈페이지 영상 캡처 (c)시사타임즈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은…합헌? 위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할 4대 의무 중 하나로 ‘국방의 의무’를 헌법 제38조1항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남성은 병역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여성은 지원자에 한해 군 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병역을 거부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이다. 헌법 제19조에 분명히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양심의 자유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내심적 자유로,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을 침묵의 자유도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자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둘 중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 지난 2004년 7월15일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한 수 없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타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모든 기타 법질서에서도 이탈해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군입대 거부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그리고 동년 8월2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도 “양심의 자유는 그 본질이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심을 보호해 줄 것을 국가로부터 요구하는 권리”라고 밝히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판결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 8월에도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해 “절대적 자유인 양심 형성의 자유와 달리 양심 실현의 자유는 국가가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하라는 것을 의미하며,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제공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합헌 결정문, 2011. 8. 30)면서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두 차례에 걸쳐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6년 만에 다시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판결을 내려야하는 상황이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헌재의 세 번째 판결인 셈이다. 과연 헌재가 이번에도 과거와 같이 합헌 판결을 내릴 것인가. 만약 헌재가 이번에 위헌 판결을 할 경우 그 파장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결정적 요인으로 재판관들의 성향을 꼽고 있다. 즉 재판관들의 보수·진보 성향에 따라 입장이 확연히 갈라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해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은 김이수(민주통합당 추천)·유남석(문재인 대통령 지명) 재판관 등 2명이다. 김창종(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명)·안창호(새누리당 추천)·조용호(박근혜 전 대통령 지명)·서기석(박 전 대통령 지명) 재판관 등 4명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진성 소장과 강일원(여야합의 선출)·이선애(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등 3명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의해 임명된 이진성 소장의 입김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재판관 9명 중 1명의 의견에 불과하지만 소장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재판관들 사이 의견 형성에 있어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도 주요 변수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판관들이 여론을 무시한 채 사건을 심리할 수는 없다는 점에 있어서 그러하다.

 

지난 2015년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공개변론을 열고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당시 공개변론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재판관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권으로 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군 복무 중이나 전투상황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도 보호돼야 하느냐”는 주장을 했었다.

 

그러나 김이수 재판관은 “2013년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보면 대체적 복무를 일반 병역의 1.5배로 정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면 국방에 다른 형태로 기여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한국인권이 부끄러운 현실로 지적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좀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며 사실상 위헌의견에 가까운 발언을 했었다.

 

지난 해 11월22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생각을 묻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후보자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한의 대치상황에서 대체복무제도입은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아르메니아에서는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가운데서도 대체복무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며 우회적으로 반박하는 발언을 하여 시선을 끌었다.

 

이 후보자는 소장취임 후 지난 7일 “헌법이 개정되면 그동안의 헌재 결정도 바뀌어야 한다”는 소견을 피력했다. 서울신문은 이 소장의 이 발언에 대해 “개헌 방향에 따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와 낙태 행위 처벌 등에 대한 헌재의 기존 판단도 사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라고 평가했다. 이 소장의 발언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으나 헌재의 현재 분위기가 어떠함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할 것인가” 국회 포럼 포스터 (c)시사타임즈

◆ 국회의원 이종명 의원실과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와 인권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국회포럼이 16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런 헌재의 분위기를 감지한 시민단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의 세 번째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즉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는 헌재가 이번에도 동일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헌재 정문에서 여는가 하면, 오는 1월1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 제2소회의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종명 의원(국방위원회 소속)실과 ‘바른군인권연구소(김영길 대표)’ 그리고 ‘자유와 인권연구소(소장 고영일 변호사)’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포럼에 참가하는 패널(토론전문가)들은 이정훈 울산대 법학교수, 음선필 홍대법대학장, 김일생 전병무청장, 임천영 변호사(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다.

 

이날 음선필 교수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이 위헌인가”의 주제를 다루며, 이정훈 교수가 “주관주의 양심론의 폐해와 국민의 의무”에 대해, 그리고 임천영 변호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종교적 신념에 의한 집총거부)의 인정여부”에 대해 다룬다.

 

이어 바른군인권연구소의 지영준 변호사와 애국단체 총협의회 이희범 사무총장, 김서영 국방부인력정책과장 등이 토의자로 나선다. 그리고 이날 포럼의 1부 사회는 김영길 대표가 2부 좌장은 고영일 변호사가 맡아서 수고할 계획이다.

 

오는 16일에 열릴 국회포럼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의 세 번째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헌법이 개정되면 그동안의 헌재 결정도 바뀌어야 한다”는 이진성 헌재소장의 발언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가운데 열리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언론의 취재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우리 사회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엔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위헌으로 날 경우 가장 크게 화상을 입게 될 곳은 군과 교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관심과 대처가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이 사안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인식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바램이요 주문이다.

 

포럼에 참석하기 원하는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 입구에 가셔서 간단하게 출입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기록한 후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고 출입증을 받아 입장하면 된다. 이때 국회포럼에 참석한다고 목적지를 밝히면 된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 이전기사 : 서울교회 사태를 진단한다(2)…서울교회의 바벨탑 무너뜨리기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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