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기획특집③] 콩고자유대학 한경훈 선교사를 분석한다⑴…루붐바시 시장 돈으로 매수 정황, 위조문서 제조 드러나

[기획특집③] 콩고자유대학 한경훈 선교사를 분석한다⑴…루붐바시 시장 돈으로 매수 정황, 위조문서 제조 드러나

┃콩고 루붐바시 시장이 한경훈 선교사를 적극 옹호한 이유

┃한 선교사가 이광선·이광수 목사의 대학사유화라는 프레임을 내건 이유

┃교회와신앙에 게재한 한 선교사의 글, 사실과 다른 내용 많아

┃한 선교사, 법원의 2년 징역 선고 이광수 총장이 판사 사주한 것으로 몰아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해 4월25일 당시 <교회와신앙> 사장이었던 필자가 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관 1층 카페에서 한경훈 선교사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었다. 그때 한 선교사는 “반평생 자신의 생을 불태웠던 한교회(예장통합 서울강남노회 소속, 현재 강남제일교회로 개명, 문성모 목사)와의 관계에 회의를 느낀 이광수 목사는 이광선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외항선교회로부터 선교사 파송장을 받고 콩고민주공화국에 입국하여 이제부터 자유대학교 총장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문제의 불씨가 되었다”고 말했다.

 

 

▲콩고루붐바시법원 전경(c)시사타임즈

그 이유에 대해 한 선교사는 “정관상으로 볼 때 이광수 목사의 총장직 임기(5년)는 이미 2012년에 만료되었고, 대학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현장에서 살아보지도 않고 언어도 안 통할뿐더러 콩고의 정황도 모르고 대학의 운영도 모르는 은퇴목사가 실질적인 총장의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학교의 세 선교사들(한경훈, 박성원, 김은성)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이광수 목사는 그냥 명목상 총장으로 계시고 행정에 관한 것들은 일체 선교사들과 현지인 처/학장들에게 맡겨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나 이광수 목사는 이미 한교회로부터 자신이 지니고 누려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라 필사적으로 선교지의 결과물들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했다. 문제의 발단은 바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주장한 한 선교사는 “이광수 목사는 자신의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남아공에서 한인목회를 하고 있는 전준수 목사를 불러다가 학교의 모든 직원들 앞에서 ‘PCK 총회장 이광선 목사’의 이름으로 첫째, 이광수 목사의 총장 임기를 새롭게 갱신하여 콩고자유대학의 모든 전권을 총장 이광수 목사에게 위임하며, 둘째, 전준수 목사를 신임 부총장으로 임명하며, 셋째, 한경훈 목사를 부총장직에서, 박성원 선교사를 재무처장직에서 해임한다며 문서를 내밀었다. 박 선교사의 재무처장 해임서는 2017년 1월5일 이광수 목사가 제출한 세 장의 문서 후에 따로 개인적으로 제출하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광수 목사가 가져온 문서들은 콩고민주공화국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며 “왜냐하면 대학 총장과 부총장, 그리고 재무처장을 세우고 해임시키는 중요한 사안을 다룰 공문임에도 불구하고 PCK(예장 통합 교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필자 주)의 레터헤드(Letter Head)도 없고, 일련 문서번호도 없으며, 공적 스탬프도 없으므로 효력이 없을뿐더러, 더구나 현재 PCK 총회장의 이름도 다르고 각 문서의 서명이 조금씩 차이가 났기 때문이었다”고 한 선교사는 말했다.

 

그래서 한 선교사는 “이 문서는 가짜 내지는 위조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제적 범죄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이 문서들을 킨샤사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보내어 문서의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며 “주 콩고민주공화국 권기창 대사는 이 사건을 한국의 외교부장관에게 보냈으나, 외교부에서는 이 문제가 한국인들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판결을 내려줄 수 없다는 공식 답변서를 콩고민주공화국 법무부장관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선교사는 “현지의 한국인 선교사들뿐 아니라 모든 현지인들이 보기에도 이 문서들은 너무나도 형편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가짜 문서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법과 질서를 따라 정관에 있는 대로 PCK에서 인사를 주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광수 목사가 학교를 마치 자기의 소유인양 정관을 무시하고 임의로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고 이광수 총장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씌웠다.

 

한 선교사의 주장은 콩고자유대학의 정관에 기재된 PCK가 예장 통합 교단이며 따라서 통합 교단에서 인사를 단행해야 옳은데 이광수 목사가 이를 무시하고 학교를 자기 소유인양 임의로 이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콩고자유대학 사태가 불거졌다는 얘기로 들린다.

 

이러한 한경훈 선교사의 말대로라면 이광수 총장은 콩고자유대학 정관을 무시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불법을 행한 아주 못된 목사에 다름 아니다.

 

이에 “이광선·이광수 두 형제 목사가 이렇게 무리수를 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필자의 질문에 한 선교사는 “한마디로 욕심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면서 “(이광선·이광수 두 형제 목사가) 정관의 허점을 틈타 학교 전체를 자신들의 것으로 사유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콩고자유대학 사태의 결정적 요인이 ‘이광선·이광수 두 형제 목사의 사유화’라는 것. 한 선교사는 이처럼 ‘콩고자유대학 사태를 두 형제 목사의 사유화’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갔다.

 

◆ 한경훈 선교사, 콩고자유대학 사태 요인을 이광선·이광수 목사에게 돌려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한 선교사의 주장은 지난 해 7월17일 <교회와신앙>에 게재한 글에서도 나타난다. 이 글에서 한 선교사는 “첫째, 자유대학교의 선교사들은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었다”며 자신들의 수고를 소개한 후 “둘째, 학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선교사들 때문이 아니라 이광선 목사 때문이다”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자유대학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장통합 파송 선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광선 목사는 이처럼 승승장구하는 학교 상황을 왜곡하고 총회가 파송한 세 명의 선교사들을 불의한 사람으로 몰고, 이들이 학교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명서를 쓰고 있다고 해괴망측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순탄대로를 걷는 선교지 학교에 초를 치고 하나님의 선교를 훼방하는 것은 이광선 목사이다. 이광선 목사는 2017년 1월5일 남아공에서 사역하는 전준수 선교사를 콩고로 보내어 자신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까지 했다는 거짓 PCK 문서 세 장을 내밀며 사태의 포문을 열었다. 그 문서들은 첫째, 이광수 목사의 총장 임기를 갱신하여 자유대학교의 모든 전권을 총장 이광수 목사에게 위임하며, 둘째, 전준수 목사를 신임 부총장으로 임명하며, 셋째, 한경훈 목사를 부총장직에서 해임한다는 문서였다. 그러나 전준수 목사가 가져온 문서들은 콩고 굴지의 대학교의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관상 최고 결정권자인 PCK의 레터헤드도 없고, 문서 일련번호도 없으며, 공적 스탬프도 없으므로 효력이 없는 게 당연하다. 게다가 현재 PCK 총회장의 이름(당시 총회장 이성희 목사)도 다르고, 각 문서의 서명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이 문서는 가짜 내지는 위조일 가능성이 농후했다 - 한경훈 선교사는 콩고자유대학 정관에 기재된 PCK가 예장 통합 교단이라고 몰고 갔다. 그의 이런 주장은 자기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통합 총회 교단을 방패막이로 삼은 전략으로 분석된다(필자 주) - 세상에 이런 공문서도 있는지 묻고 싶다. - 필자가 콩고 현지 취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한 선교사가 오히려 총회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 그래서 자유대학교의 실무 책임자인 PCK 파송 선교사들(한경훈, 박성원, 김은성)은 그 문서를 불법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셋째, 이광선 목사의 PCK를 빙자한 문서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힌 한경훈 선교사는이광선 목사의 동생인 이광수 목사는 그 세 장의 문서를 루붐바시 고등법원에 제출하면서 정관에 있는 PCK의 대표는 이광선 목사이며, 이 세 장의 문서 역시 이광선 목사가 직접 서명한 것이라고 하면서 기존의 세 PCK 파송 선교사들(한경훈, 박성원, 김은성)이 PCK의 대표인 이광선 목사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학교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고발 조치하였다”고 했다.

 

이어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자 콩고의 중앙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국제적 범죄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하고 2017년 2월1일 콩고 법무부장관이 직접 이 문서들을 킨샤사에 있는 주 콩고민주공화국 한국대사관에 보내어 문서의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며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사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잘 성장하고 있는 선교지 학교에 어느 날 갑자기 노욕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킨 이광선 목사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고 적시했다.

 

이같은 한 선교사의 주장에 대해 콩고자유대학의 현 법률담당인 버나드 변호사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했다.

 

 

▲버나드 변호사의 통역을 담당한 벤자민 목사 그리고 필자 (c)시사타임즈

◆ 버나드 변호사, 한경훈 선교사의 부총장 재임용 서류 위조, 루붐바시 시장 돈으로 매수 정황, 총회 공문서 위조 및 총회직인과 사인 위조한 정황 밝혀

 

지난 해 11월30일 필자는 콩고 루붐바시에 있는 버나드(Bernard LUNZANGA KWAYA) 변호사 사무실에서 버나드 변호사와 단독인터뷰를 가졌다. 통역은 벤자민(Benjamin GABOL’a NDAIE T) 목사가 했다.

 

버나드 변호사는 콩고자유대학 고문 변호사이자 현직 목사이다. 그리고 벤자민 목사는 한국에서 장로회신학대학원을 나오는 등 7년간 유학생활을 한 관계로 다소 서툴긴 하지만 한국어 사용에 별 어려움이 없는 목회자다.

 

버나드 변호사가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보충했다. 괄호안의 말은 필자가 보충해서 기재한 것이다.

 

“(루붐바시) 시장이 (시장이)만든 위원회가 (이광수) 총장이 (한국에서) 가지고온 서류(한경훈 선교사가 불법문서라고 한 위임장, 임용장, 해임장을 지칭)를 확인할 때까지는 학교를 그대로 (한경훈)부총장이 운영해야 한다. 모든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총장이 일하지 말고 그대로 (부총장이)운영해야 한다. 학교에서 어떤 모임이나 하지 마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버나드 변호사는 필자에게 서류를 내 보이며 “이 서류는 시장이 학교에 보낸 거다. (그러나) 시장이 그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필자가 질문했다. “그런데 왜 (시장이) 이렇게 (학교 일에 개입)하느냐”

 

버나드 변호사는 “왜냐하면 한경훈을 보호하기 위해서다”고 대답했다.

 

필자가 “한경훈 선교사를 왜 보호하냐”고 물었더니 통역하던 벤자민 목사가 “돈을 받고 있어서다.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을 보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돈을 받은 영수증이나 그런 게 없다. 하지만 돈을 안받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장이 한경훈 선교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정황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시장이 루붐바시 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학교에서) 데모 안해야 하지만 (그래서 학교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런데 사립대학에서 이런 지시, 모임하지 말라고 하는 건 불법이다. (시장이 보낸) 이 문서엔 (이광수) 총장은 옛날 총장이다. (총장)기간(임기)이 지났다고 한다. 한경훈 선교사와 같은 주장이다. (시장이 보낸) 이 편지 우리가 안받았다. 학교에 안보냈다. 이 편지는 우리가 (학교 거래) 은행에서 확인했다. 은행에서 받았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한경훈 선교사가 학교 돈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고, 이 편지는 학교 운영회원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은행에 있었다. 우리가 은행에 편지 보냈다. 지금부터 (학교)정관대로 총장이 없을 땐 부총장이 총장 대신 일했지만 총장이 왔으니까 총장이(결재하도록) 은행 사인권 바꾸어야 한다고 은행에 편지 보냈다. 그래서 은행에서 (학교)정관 가져와라. 여권 가져와라. 그래서 (은행 결재)사인권 바꿨다. 사인권 바꿔서 은행에 돈 찾으러 갔다. 그 은행에서 지금부터는 총장이 왔으니까 정관에 따라 총장이 사인권 있다. 그래서 (한경훈 선교사가) 은행에서 돈 받을 수 없어서(출급할 수가 없게 되니까) (루붐바시) 시장이 (은행담당자를) 만나러 왔다. 시장이 이 편지 보냈다. 은행사람들이 이 편지 보면 옛날 총장, 현재 부총장이 그대로 일해야 한다고 하면 은행에서 돈 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은행에서 (시장의 지시를) 거절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편지 보낼 때 학교정관도 보냈다.

 

학교책임자는 총장이다. 총장이 유고시에만 부총장이 책임자다. 은행에서도 (시장에게) 그 정관을 보여주면서 이것 안 된다. 그때 은행대표가 아파서 입원했다. 병원에까지 시장이 경찰보내서 데리고 오라. 빨리 총장 사인 바꿔야 한다. 그대로 부총장 사인해야 한다. 한경훈 선교사가 학교 은행계좌 번호 사인권을 다시 찾아가려고 했다. 경찰이 은행대표를 찾아왔는데 은행대표자가 안된다고 했다. 법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총장이 사인권 가질 수 있다. 시장이 이렇게 한 것은 돈을 받은 것 때문이다. 그 시장이 돈에 관심이 없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장이 그 사람들(한경훈 박성원 선교사 등)을 보호하고 있었다. 이게 그 시장이 보낸 편지다. 이 편지를 시장이 보냈을 때 여기 보시면 카탕가 주지사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다. 이건 누구누구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카탕가주지사, 내무부장관, 교육부장관, (그런데) 이 편지 없다. (즉 주지사나 내무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것). 이 편지는 은행에만 보냈다. 시장이 (여러 곳에) 보냈다고 했는데 받은 데가 없다. 은행에만 있다. 주지사에게 가서 확인해보면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총장에게 보냈다고 했지만 받은 적 없다. 편지의 제목이 ‘학교 상황’으로 내용은 이러하다. ‘나는 지시합니다. 현재 (한경훈)부총장과 대학교 운영회원들(박성원 등)이 그대로 계속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일 그대로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직분에서 일해야 합니다. 평화 지키기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커뮤티(위원회) 만들었는데 학교 상황 결정할 때까지….’”

 

필자가 물었다. “커뮤티가 학교 상황을 간섭할 수 있나” 버나드 변호사는 일언지하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시장은 루붐바시 평화를 보호해야 하지만 사립대학은 간섭하면 안된다. 교육법이 있다.(교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의미)”고 첨언했다.

 

벤자민 목사는 버나드 변호사와 한참동안 대화를 주고받은 후 필자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콩고대통령, 콩고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내무부장관, 외교부장관, 국회의장, 대통령 비서실장, 콩고법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킨샤샤(콩고의 수도)에서 받았다. 이 날짜 이 서류 있다. 여긴 (편지를 받은) 카탕가(루붐바시가 속해 있는 주(州)) 사람들이다. (콩고)자유대학문제 간섭하지 마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설명했다. 일단 사립대학이다. 법적으로 당신(시장)은 학교와 관계없다. (학교)정관에 따르면 이광수 총장이 처음부터 (학교)설립자였고 지금 총장인데 왜 당신 편지 안에 옛날 총장이라고 썼느냐. 이 법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면 안된다. 이 (내용의) 편지 시장에게 보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시장이 아무 말도 안한다. 이 편지 받은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에게서 답장이 왔다. 카탕가주 국회의장에게서 편지 왔다. 편지 내용은 시장에게 보낸 편지와 똑같다. 시장이 이런 이런 콩고 교육법에 따르면 사립대학교 문제 간섭하면 안 된다. 그 시장이 그 편지 받았다. 루붐바시 국회의장 편지는 버나드 변호사한테 보낸 답장이다. 시장이 학교 문제 해결 할 때까지 부총장이 일하도록 해라. 기다리라고 이틀이나 3일 후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3일 지났는데도 아무 문제없고 해서 법원에 갔다. 변호사가 (루붐바시) 검사장에게 갔다. 법원에서 이 편지받고 여러 가지 서류 복사해서 제출했다. 이것은 제출한 서류, 위임장이다. 이건 한국에서 온 서류이다. (이광수) 총장이 (2017년)1월5일에 보냈을 때 한 선교사가 가짜 서류라며 안 받아들이자 한국에서 콩고법에 따라 도장받고 보냈다. 한국에 있는 콩고대사관과 외교부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받고 보냈다. 이 서류 콩고에서 인정한다. 사본이지만 원본을 가져가야 확인한다. 교단과 자유대학과는 관계없다고 (교단에서) 공문을 보냈다.”

 

“법원에 갔을 때 이 서류 없었다. 사임장 이광선 목사 사인만 있었다. 이거 없었다. 그냥 총장님이 이렇게만 가져왔다. 한경훈이 가짜라고 했다. 지금은 PCK 현재 총회장 지시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서류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에서 콩고 법무부장관에게 이거(문제의 서류) 보냈다. 법무부장관은 콩고에 있는 한국대사관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한국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서류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국에서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PCK(대표: 이광선 목사)가 총장에게 준 위임장, 한경훈 박성원 사임장, 전준수 부총장으로 임용하는 임용장 세 개의 서류가 맞는지 가짜인지 법무부장관이 편지를 써서 대사관으로 보냈다. 콩고 법무부 장관이 대사한데 보낸 편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한국대사관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답변 우리가 갖고 있다. 당신이 이런 서류 확인하라고 부탁한 것 확인했고, 이렇게 이광수 목사가 가져온 서류가 한국에서 확인한 후 사실 확인했다는 답변이 이것이다. 콩고 법무부 장관이 한국에 있는 콩고대사관에게 서류 보냈다. 한국에 이 서류 보내라. 조사해서 진위를 확인해 달라. 법무부 장관이 콩고에 있는 한국대사인 권기창 대사에게 서류 보냈다. 이 서류를 한국에 보내라. 진위여부를 확인해 달라. 킨샤사에 있는 한국 대사가 한국 외교부에 보냈다. 확인해 달라. 확인한 후 콩고에 있는 한국대사관으로 다시 보냈다. 그 사람이 콩고 법무부 장관에게 다시 보냈다. 확인했다. 사실이다. 이 서류를 다시 루붐바시 법원에 보냈다. 이 세 개 문서는 사실이다. 이 서류 따라서 학교문제 해결하라고 편지 보냈다”

 

“법원에 간 이유가 있다. 한경훈이 총장 사무실 문을 열지 않았다. (이전에) 총장님 왔을 때 총장님 올 때마다 (총장)사무실 비워주었다. (한경훈은) 옆의 사무실을 사용했다. (그런데)이번에는 (총장)사무실 안 된다. 은퇴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버나드 변호사가) 법원에 편지를 썼다. 그리고 학교 돈도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고발했다. 이(광수) 총장님이 가지고온 사임장 등 서류 가짜다(하여) 루붐바시 법원 통해서 콩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다. 법무부 장관 통해 한국대사관에 보냈다”

 

“우리(버나드 변호사)가 은행 사인권 바꾸었을 때 은행에서 확인한 서류다. 이 서류(한경훈 선교사가 은행에 보낸 서류)가 학교에서 보낸 서류다. 보니까 (한경훈 선교사의) 임용장이라고 한다. 2013년 4월10일인데 자기가 2013년 다시 (부총장으로) 임용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광수 (총장)사인도 없고, 이 날짜(에 의하면), 한 선교사가 (다시 부총장으로 임용받았다는) 2013년 4월10일부터 부총장을 5년 더 할 수 있다(는 것). (원래대로라면 한경훈 선교사는 2011년에 부총장 임용을 받았기 때문에) 2016년이 끝인데 다시 임용한 경우가 없다. 어떻게 2013년에 임용장을 은행에 보낼 수 있었을까. 이 서류는 계좌 만들 때 제출해야할 서류다. 이 날짜로 자기가 만든 거다. 옛날 대학 사무총장이 사인한 거다. 한경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신 사무총장이 (사인)했다”

“이건 위조문서다. 통합 교단 문서, 한경훈이가 만든 서류다. 이 총회 로고 크기가 틀리다. 이거는 PCK 총회에서 온 서류다. 그 때(2014년) 총회장은 이광선 목사 아니었다. 김동엽 총회장이다. 그래서 총회장 사칭, 위조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 도장 확인했더니 총회(직인). 사무실에서 발견했다. 가지고 있다. 내용이 틀리다. 그리고 (통합)총회에서 다른 언어 문서 만들 때 영어로만 사용한다. 한국어로만 만든 문서는 도장 찍힌다. 그걸 한경훈이 몰랐다. 영어나 불어로 보내는 문서 한글로 된 도장 안찍힌다. 이것은 이광선 목사가 총회장으로 했기 때문에 비밀 안다. 사인만 했을 것이다. 한글문서엔 도장이 찍힌다. 이걸 한경훈 선교사가 몰라서, 이광수 총장은 이걸 안다. 아무튼 차이가 있다. 이 도장 안에 (내용도) 차이가 있다(다르다는 뜻)”

 

“(한경훈 선교사는) 2011년에 (부총장)임용받았다. (그런데) 왜 2013년에 다시 임용하겠는가. 그래야 2017년까지 일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 서류(한경훈 선교사가 2013년 4월10일에 부총장으로 재임용받았다는 서류)가 은행에 제출한 거다. 은행에 지금도 있다. 우리가 몰랐는데 은행에서 이 서류를 받은 거다. 이광수 목사 자기 사인해서 임용한 적 없다. 이광수 목사는 사인할 때 ‘이광수’ 이렇게 붙이지 않는다. ‘이 광 수’ 항상 사인이 따로 있다(간격이 떨어져 있다는 뜻). 이건 나(벤자민 목사)도 안다. 버나드(변호사)가 카탕가 사립대학 연합회장에게 보낸 편지다. 교육부 장관에게도 편지 보냈다.

 

 

▲콩고법무부장관이 이광수 총장에게 보낸 편지-법원을 통해 세개 문서 받고 콩고 킨샤사 한국대사관 통해 사실 확인후 사실이 맞다 총장이 일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c)시사타임즈

 

▲콩고법무부장관이 루붐바시 법원장에게 보낸 문서 (c)시사타임즈

 

 

▲루붐바시 시장이 한경훈 부총장이 그대로 일해야 한다고 보낸 문서 (c)시사타임즈

◆ 한경훈 선교사, <교회와신앙>에 콩고법원과 콩고민주공화국까지 모욕하는 글 게재하다

 

한편, 콩고루붐바시 법원은 한경훈 선교사와 박성원 선교사에 대해 횡령과 사문서위조를 인정하여 징역 2년과 20만불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한 선교사가 콩고자유대학 이사장 이광선 목사의 총회장 이름을 이용, 마치 2014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인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 이 내용은 콩고 국영방송사에서까지 방영됐다.

 

이 사안에 대해 한경훈 선교사는 <교회와신앙>에 게재한 자신의 글에서 “콩고의 지방법원 판결은 이광수 목사의 사주를 받아 일사천리로 조작되었다”이광선 목사와 이광수 목사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법원이 아직도 증거제일주의에 입각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다가 사회적으로도 후진국형 부정부패가 만연한 곳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고소가 성립될 수도 없는 사건을 조작하여 필자와 박성원 선교사를 계획적으로 고발하였고, 콩고의 루붐바시 지방법원 역시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검토하지도 않고 이광수 목사가 요구하는 대로 필자와 박성원 선교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필자가 이 사건을 다룬 검사와 판사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한 결과 한경훈 선교사의 이 주장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콩고법원, 나아가 콩고민주공화국이라는 한 나라를 모욕하는 말임을 알게 됐다. 필자가 확인한 콩고법원은 이광수 총장의 사주를 받아 판결을 조작할 정도로 그렇게 부패한 나라가 아니었다. 정작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려 한 당사자는 한경훈·박성원 선교사들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차후에 소상하게 밝힐 계획이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어떻게 콩고에서 그동안 선교를 했는지 정말 의아할 뿐이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밝히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콩고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한경훈·박성원 두 선교사에 대해 예장 통합 교단 세계선교부(부장 주승중 목사, 총무 이정권 목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그 이유를 알아보니 이정권 총무는 “사실 파악이 어려워서”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며 <시사타임즈> 기사에 주목할 것임을 암시했다.

 

한경훈 선교사의 주장과 버나드 변호사의 상반된 주장 가운데 누구의 말이 더 진실할까. 계속해서 추적해 보기로 하겠다.<계속>

 

 

▲권기창 콩고주재 한국대사가 한국에 문서를 보내 사실확인해 보니 문서가 사실이라는 답을 콩고법무부장관에게 보낸 문서 (c)시사타임즈

 

▲버나드 변호사가 콩고 대통령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교육부 장관 국회의장 등에게 보낸 시장 편지에 반박하는 편지-시장이 학교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c)시사타임즈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