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창원지방법원 형사 제2단독부는 4월6일 길고양이를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넣어 죽인 후 유통시킨 업자 정모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 제2단독부는 피고인 정모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용하며,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행위와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사체를 가공해서 공중위생에 큰 위해를 끼친 점, 도살된 고양이의 수가 많다는 점 등을 선고의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동종 범죄의 전과기록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는 것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지속적이며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죄질이 매우 나쁜 것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고,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더더욱 유감스럽다”며 검찰이 법원의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선고 공판은 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가 지난 2015년 5월 부산 북부경찰서 지능범죄팀과 함께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길고양이를 무분별 포획 후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죽이고 사체를 가공해서 건강원 등에 일명 ‘나비탕’ 재료로 팔아넘긴 업자를 현장 검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 정모 씨를 엄벌에 처하라는 시민 2만2천여 명의 서명이 담당재판부에 전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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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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