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박지만 EG 회장이 7월14일로 예정된 청와대 문건 유출 재판의 출석을 또 거부한 가운데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48) 변호사는 13일 <채널 A>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으로서 국가기관의 재판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국민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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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법원은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 재판에 박지만 EG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첫 번째 출석 예정일에 아무 이유 없이 불출석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출석 요청에는 “회사 내부 노사 문제로 법정에 서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는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세우거나 교도소나 구치소에 최대 7일 동안 감치할 수 있다.
김경진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이 합격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제도연구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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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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