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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김병욱 의원 “박근혜 정부 시절 공정위가 공무원 퇴직자 재취업 관리”

김병욱 의원 “박근혜 정부 시절 공정위가 공무원 퇴직자 재취업 관리”

박근혜 정부 시절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내부 문건 공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보다 막강한 권한을 내세워 민간기업들을 재취업기관으로 관리하고 유착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김병욱 의원실 (c)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공정위 운영지원과에서 작성된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안)’과 ‘세월호 담화 관련 기관운영(인사조직 등) 영향 검토’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는 박근혜 정부시절이던 2014년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을 마련하여 정년퇴직 2년 이상을 남긴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및 법위반 예방활동이라는 명분으로 취업을 추천하고 연장계약 기준 등을 마련하여 조직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문건을 살펴보면 재취업 추천을 할 때 외부에서 추천요청이 있음에도 고사하는 경우 해당자는 재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추천하지 않거나, 정년 또한 공무원 정년까지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침을 세우기도 했다. 특히 현재 취업기관에서 공무원 정년을 초과해 계속 연장근무를 하는 퇴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감독 등의 관련 기관에는 재취업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대응방안도 작성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담화 관련 기관운영(인사조직 등) 영향 검토 문건에서는 공정위가 안행부 방문 등 관련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조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퇴직공무원 재취업과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이 취업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하고 직접 관련성이 적은 점 등을 대상기관 선정시 적극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정경쟁연합회는 대상기관 선정시 제외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문건을 보면 공정위는 ‘퇴직공무원 재취업 관련’에서 한국소비자원은 취업제한 가능성이 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안전감독 등 업무와 무관하다고 명시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이 주된 업무인 소비자원과는 직접 관련성이 적은 점 등을 (재취업) 대상기관 선정 시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각종 협회, 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이 중 공정경쟁연합회 및 4개 공제조합(직접판매, 특수판매, 한국상조, 상조보증)은 대상기관 포함 여부에 논란이 예상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는 협회의 성격, 업무관련성보다는 해당 기관 출신이 주요직위에 계속적으로 재취업하는 협회 등을 유관기관으로 분류한다며 공정경쟁연합회는 민간단체로 분쟁조정 등 일부 업무를 위탁한 단체에 불과한 점 등을 대상기관 선정시 제외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밝히기도 했다.

 

나아가 재취헙 제한 강화에 따라 재취업을 기피하여 인사적체가 우려되고, 현행 퇴직자 관리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적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퇴직 간부들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기업에 제공된 부당한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와 더불어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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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