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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김병욱 의원,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협치 실현!”

김병욱 의원,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협치 실현!”

중앙공약3.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사진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내 삶에 힘을 주는 세 번째 중앙공약,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김병욱 의원은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로 활동하며 일하는 국회국회의원 신뢰높이기등 국회 개혁 추진해왔다. 김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하는 국회공약은 크게 세 부분(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회의 출석 의무화, 의안자동상정 제도)이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최초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을 대표발의해 국회의원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켰으나 아쉽게도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하여 본회의 통과까지 시키는 것이 목표다.

 

김 의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심각한 위법·부당한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확정된 의사일정 출석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사일정이 확정되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세비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국회의원이 자의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발생하는 국회의 공전을 막고, 국정 운영에 있어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협치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의안 자동상정제도를 실질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법안 임기만료 폐기 현황을 보면 15대 국회 17.55%, 16대 국회 25.78%, 17대 국회 38.93%, 18대 국회 43.41%, 19대 국회 53.09%였다. 20대 국회 상황은 더 심각하다.

 

법안 처리율이 약 29%에 불과하다.‘의안 자동상정제도를 도입하면 안건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일정 기간 상정되지 않으면 특정 절차를 거치거나 일정 기간을 거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의 운명은 상임위 여야 간사의 합의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건 자체를 심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수시로 벌어졌다“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넘어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들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을 개정하여 법안 심사 여부와 순위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법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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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