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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김수흥 “고소득사업자 번 돈의 절반만 세금 내…세금징수 의지 강화해야”

김수흥 “고소득사업자 번 돈의 절반만 세금 내…세금징수 의지 강화해야”

현금수입업종 소득탈루율 78%이지만 세금징수율 30% 불과

 

 

▲김수흥 의원 (사진제공 = 김수흥 의원실)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해 세무조사로 적발된 고소득사업자들이 번 돈의 절반만 세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무조사로 적발된 고소득사업자 808명의 탈루소득은 1조 1172억원, 소득탈루율은 47.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득의 절반가량을 신고하지 않은 것.

 

특히 현금수입 비중이 높은 유흥업소, 룸살롱, 여관 등 업종에서 종사하는 고소득 사업자의 2019년 소득탈루액은 2,346억원으로 2018년에 비해 약 2.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제 소득의 78.7%를 탈루했지만, 과세당국은 탈루소득에 부과한 세금의 3분의 1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대상은 꾸준히 줄고 있다. 2015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사업자는 960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808명까지 떨어졌다. 세금징수율 역시 2015년 65.6%였으나, 2019년에는 60.5%로 감소하는 추세다.

 

▲자료제공 = 김수흥 의원실 (c)시사타임즈

김 의원은 “소득이 없어 폐업하는 영세사업자는 늘어나는데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현금수입 업종 탈루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을 늘리고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금조사와 세금징수 의지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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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