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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 및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 및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시사타임즈 = 김세희 기자] 전라북도는 도내 재해보험에 가입된 농가들을 대상으로 피해가 많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추석전까지는 보험금을 다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7월부터 많은 장마로 농작물에 피해가 많아 농산물 소비감소와 판매부진까지 생겨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많았지만 대상품목은 5개 종목 뿐이 늘지 않아 농업인 중에는 정부에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재해보험금은 농가들이 태풍 및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농작물에 피해가 왔을 때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보험금으로 정부 50%, 도와 시군이 15~40%, 본인이 15%로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일례로 사과를 경작하는 권모 씨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자부담 253만 원(전체 보험료 1,691만 원)만 부담하고 가입해, 17,093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또 단감을 경작하는 고창 진모 씨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자부담 726만 원(전체 보험료 2,880만 원)만 부담하고 가입해, 15배인 113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만약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을 원하고자 한다면 대상품목을 가진 농업인은 누구나 가능하며 품목별 보험 가입기간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농·축협으로 방문하면 된다.

 

2020년 기준으로 품목에 대한 보상수준과 대상품목이 늘어났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https://www.apfs.kr)를 통해 참고하면 된다.

 

한 편 전라북도 관계자는 재해보험 대상 농업인들에게 예측이 어려운 기상이변, 자연재해로 올 농작물 피해를 대비해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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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기자 01rlawj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