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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김수흥 의원,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소명될 일로 오명 씌워”

김수흥 의원,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소명될 일로 오명 씌워”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논 농어촌공사에 정상 위탁, 권익위 조사 결과 정면 반박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성 없어, “무리한 의혹 제기로 30만 시민 명예 실추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은 명백한 오류이며 부동산 투기 의혹과도 전혀 관련 없다고 밝히며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진제공 = 김수흥의원실. ⒞시사타임즈



김 의원은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살아생전 토지를 증여하시겠다는 뜻을 받들어 증여를 받게 된 것이라며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밝혀낼 목적의 조사인데 투기와 관련성 없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의혹을 덧씌운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나는 농지를 구매하지도 않았고 판 적도 없으므로 조사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농지법 제23조 제1 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했고 계약자로 가족인 동생을 지정하여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자경을 하지 않은 것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서도 위탁경영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단순히 실제 영농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농지법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심각한 부실 소지가 있는 것으로 귀결된다.

 

김 의원은 권익위 측에서 전화 한 통만 했어도 확인될 수 있는 일인데 부실한 조사로 시민의 대표에게 오명을 씌운 것이라며 무책임한 조사로 오명을 쓰게 된 본인은 물론 부모님의 명예 실추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수흥 의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관련자료를 즉시 제공해 깨끗하게 소명할 것이라며 아버지의 헌신에 도리를 다하지 못한 점 깊이 사죄드리고 국민들께도 심려 끼쳐드려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가 부동산 투기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출신 국회의윈 김수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여러분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원칙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위법성 및 투기 여부를 밝히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고 판 거래행위를 조사해서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농지를 구매하거나 판 적이 없습니다.

 

권익위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2건은, 2016 3월과 9월에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아버지 85, 어머니 이듬해 별세)께서 살아 생전 자식들에게 증여하고자 원하여, 저와 형이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저는 농지법 제8조에 따라 군산시 대야면사무소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고, 취득 후 농지법 제23조 제1 6호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차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지는 동생 내외(이은준)가 경작자로 지정되어 농지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박한 저의 심정을 호소드립니다.

 

첫째, 저는 부동산 투기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투기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한 것을 전제합니다. 저는 농지를 돈을 주고 거래한 게 아니고 단순히 증여받은 것이므로 국민권익위 전수조사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농지 취득과정에 어떠한 위법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1995년부터 21년 동안 벼농사를 짓고 있던 논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적법하게 농지를 증여받았으며,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이 전부입니다. 모든 과정은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였고 서류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관련 서류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권익위의 조사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씌우는 것에 과연 어느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같이 농지를 증여받은 사례는 수천, 수만 건에 이를 것입니다.

 

권익위는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련자료를 제출하니 증여에 의한 농지 취득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의원실에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전화 한 통화만 했어도 이런 황당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국회의원의 권익을 마구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만약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무책임한 조사 결과로 인하여 오명을 쓰게 된 본인은 물론 부모님의 명예 실추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당 지도부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소명기회도 주십시오.

 

저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자 송영길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의 대표라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모든 것은 당 지도부 및 시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판단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관련자료 제공 등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버지의 평생 헌신에 자식으로서 도리를 지키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죄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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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