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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인물

김영수, "김왕복 후보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 지지 발언 선거법 위반" 주장

김영수, "김왕복 후보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 지지 발언 선거법 위반" 주장

교육감 정치중립 훼손 행위로 2년이하 징역형 등에 해당

김영수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관위 신속한 조사 촉구




[시사타임즈 광주 = 박문선 기자] 김영수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왕복 후보가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한 것은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보도자료에서 “김왕복 후보가 지난 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광주시장후보에 대한 전략 공천을 환영한다고 발언한 것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예비 후보는 “광주시 선관위는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김왕복 후보의 특정정당 후보 지지발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뒤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광주시교육감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사와 이에 합당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방교육 자치법 46조 3항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현행 선거법 제59조 벌칙조항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 = 박문선 기자(myta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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