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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김용판 前청장 무죄 선고…野, 황교안 해임·특검 요구

김용판 前청장 무죄 선고…野, 황교안 해임·특검 요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물증이 없는 데다 ‘내부고발자’ 격인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김 전 청장이은 18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15일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서에 이를 알려주지 말고,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김 전 청장이 아이디와 닉네임 40개의 목록 등 분석 결과물을 보내달라는 수사팀의 요청을 거부하도록 서울청 관계자들에게 지시하고, 대선일 전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체를 은폐하고 국정원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의 언론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분석 결과 회신의 거부·지연 지시나 의사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검사가 제출한 유력한 간접증거 중의 하나인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권 전 과장만 피고인이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며 다른 증인들과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자의 진술과 그 배경, 정황 등을 종합해야 했다”면서 “오로지 증거를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리자 야권에서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 및 특검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판결과 과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과 특검 즉각실시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출처 = 민주당) ⒞시사타임즈



민주당은 7일 규탄대회를 “김 전 청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은 국민의 상식을 외면한 전형적인 권력 누치보기 판결일 뿐 아니라, 검찰의 허술한 수사는 박근혜 정권의 치졸하고 악의적인 수법으로 검찰총수를 찍어내 수사팀장을 부당한 이유료 교체한 결과물이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 황교안 해임, 국가기관 불법 개입에 대한 사과 등을 공식 요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7일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번 판결은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집권세력이 총력을 다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나설 때 재판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부실수사를 초래한 외압 행사의 장본인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즉각 해임과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를 박근혜 정권에게 엄중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안철수 의원 측도 국민들이 이번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안 의원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이제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면서 “다만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나서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또 “직정 국회가 국민읠 대변하고 양심에 따라 국정을 수행한다면 진실을 밝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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